공영방송 MBC(사장 안광한)가 자사 뉴스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전에 나섰다.

MBC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미디어오늘, PD저널, 한겨레에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전체 구성원’ 의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 MBC의 설명이다.

앞서 MBC본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및 18개 지역지부 노조원 16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 임·단협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 안광한 사장의 직무평가, 직종폐지에 대한 생각, 자사 뉴스의 공정성 인식 정도 등을 MBC본부 노조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다. 이때 응답자의 89.8%(매우 불공정하다 57.9%, 대체로 불공정하다 31.9%)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PD저널, 한겨레는 각각 <“MBC 친정부 보도, 이명박 때보다 심해졌다”>(링크), <MBC 노조원 90% “뉴스 공정하지 않다”>(링크), <MBC 노조원 10명 중 9명 “MBC뉴스 불공정”>(링크) 등의 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룬 바 있다. MBC는 이들 언론사에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정정보도문 게재 및 기사 삭제 등을 요구하는 한편, MBC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각 5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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