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6년 만에 YTN에 복직한 기자들에게, 해고 당시였던 2008년의 상황과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도 또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YTN 복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왼쪽부터 정유신, 권석재, 우장균 기자 ⓒ미디어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도 또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YTN 복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YTN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3명에 대한 정직 5개월 재징계를 2008년 10월로 소급해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YTN은 원고 3명이 부당해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장기간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5개월 처분의 재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밝혔다. YTN 복직기자들이 주장한 ‘징계의 소급 적용’과 ‘징계의 양형 과다’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정유신 기자는 1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해고를 정직으로 바꾼다는 발상은 법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배석규 사장과 법무팀장이 재징계를 안 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징계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현실적으로 징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당사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복직해서도 ‘징계’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혔고, 인사와 급여에도 불이익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다른 데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했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우장균 기자는 소감을 묻자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승소를) 예상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해고노동자 입장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해 주기를 가슴 졸이며 기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석재 기자는 “당연한 결과에 축하를 받는 것이 우스운 모습이지만 기분은 좋다”고 전했다. 한편, YTN은 “아직 판결이 난 직후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만 밝혔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는 지난 2008년 10월, MB특보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일시 해직됐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게만 해고가 무효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YTN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복직기자 3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08년 구본홍 반대 투쟁 때의 상황이 또 다시 징계사유로 적용됐다. 권석재 기자는 △급여결재 방해 (2008. 8. 22.)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2008. 8. 25.) △생방송뉴스 피켓시위(2008. 9. 16.), 우장균 기자는 △급여결재 방해(2008. 8. 22.), △인사명령 거부(2008. 9. 2.)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정유신 기자는 △보고방해(2008. 8. 7.)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2008. 8. 25.)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생방송뉴스 피켓시위(2008. 9. 16.)였다.

YTN은 지난해 1월 재심을 거쳐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고, 해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소급 적용했다. 이후, YTN 복직기자들은 그 해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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