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특허’ 출연을 돕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발을 넓힌 카카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사와 그 사업파트너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업자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늘고 질이 높아지는 추세에 이 같은 정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정책목표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3가지다.

방통위는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IoT 및 O2O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 육성 정책은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 발굴 및 특허 출원 지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 맞춤형 전문컨설팅 △글로벌 시장환경 동향조사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 발굴 △사업자 자율기구 수립 지원 등이다.

방통위는 육성 정책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며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게 방통위 정책방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다. LBS는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업자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약관 사전신고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전규제’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 ICT사업자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정보의 질 또한 높아지는 와중에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내놓은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LBS를 활용해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고,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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