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의 판결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만의 화제는 아니었던가 보다. 영국 <BBC>가 이 사건을 ‘해외토픽’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했고 인터넷 판에서는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P, 로이터, AFP 등 통신사들도 옥소리씨의 간통죄 유죄 판결에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외신들의 관심은 또다시 한국 언론사들의 뉴스거리가 됐다.

▲ 옥소리씨 간통죄 처벌에 대한 BBC보도 캡처ⓒBBC
◇BBC : 옥소리씨가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 제기를 언급하며 “그는 이 성문법(the strict law)을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인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은 위법”이라고 한 옥소리 탄원서 내용을 인용. (<서울신문>발췌)

◇AP통신 : 옥소리씨의 간통죄 유죄 판결에 대해 “한국이 서구문화의 영향을 수십 년 동안 받아왔으나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말함. (<이데일리>발췌)

◇로이터 통신 : “한국에서 50년 이상 지속된 간통죄는 과거 남성중심 사회에서 사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지만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법정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가혹한 처벌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은 옥소리씨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발췌)

옥소리씨의 간통에 대한 판결 소식을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이 사건 자체가 뉴스가치 중 하나인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BBC에서는 “South Korea is one of the few remaining non-Muslim countries where adultery remains a criminal offence”라고 전했다. 한국은 무슬림 국가가 아님에도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몇 안 남은 나라 중 하나라고 전했다. 물론 간통죄 처벌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신들의 이런 보도 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니 우리나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모한 만큼,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시각도 단순하기만 하다. 물론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라 함은 단순히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인식 속에서만 발현되는 것이다. 또한 그 ‘차이’로 인해 누군가의 ‘권리’가 박탈당해서도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간통죄’는 이미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BBC가 “인권에 위배되고…”라며 옥소리씨의 탄원서를 인용한 것은 그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간통죄’를 ‘인권’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인권’은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침해해서는 안 되며 미혼과 기혼을 구분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다. 이는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박탈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반대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악법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시법이다. 집시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간통죄를 합법으로 판결한 이유 역시 ‘사회질서 유지’에 있었다. 사회질서 유지는 필요하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질서 유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BBC는 “According to a survey carried out last year, nearly 68% of South Korean men and 12% of women confess to having sex outside marriage”라고 전했다. 해석하면 “(한국에서) 작년에 진행된 통계조사에 따르면 68%에 가까운 한국남성과 12%의 한국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맺는다고 고백했다”는 말이다. BBC가 전한 이 소식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BBC는 옥소리씨의 ‘(간통죄는) 결과적으로 복수만 남는 법’이라는 탄원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간통이 ‘죄’로 정의되는 순간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을 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이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옥소리씨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외신의 보도를 단순히 ‘BBC에서 전해진 한국소식’, ‘간통죄에 대한 단순한 관심’, ‘문화적 차이’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사회 전반에 주는 교훈이며, 재논의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다.

간통이 옳든 그르든, 간통죄가 있는 한 당신의 권리는 안전하지 않다.

<BBC보도 전문>

Korean adultery actress sentenced

Ms Ok apologised for stirring up a controversy
One of South Korea's best-known actresses, Ok So-ri, has been given a suspended prison sentence of eight months for adultery.

She admitted the offence and the court suspended the sentence for two years.

The trial took place after Ms Ok failed to ge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overturn the strict law that makes adultery a criminal offence.

In her petition she said the law was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amounted to revenge.

According to the BBC correspondent in Seoul, John Sudworth, the scandal has kept South Korea's tabloid newspapers and internet chatrooms buzzing for months.

'Damaging to social order'

South Korea is one of the few remaining non-Muslim countries where adultery remains a criminal offence.

A person found guilty of adultery can be jailed for up to two years.

More than 1,000 people are charged each year, although, as in this case, very few are actually sent to jail.

The law has been challenged four times, but the country's top judges have always ruled that adultery is damaging to social order, and the offence should therefore remain a crime.

In this case, Ms Ok was sued by her former husband, Park Chul.

She admitted having an affair with a well-known pop singer, and blamed it on a loveless marriage to Mr Park.

The 40-year-old actress sought to have the adultery ban ruled an inconstitutional invasion of privacy, and in a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her lawyers claimed the law had "degenerated into a means of revenge by the spouse, rather than a means of saving a marriage".

But the adultery ban was upheld, and judges in Seoul have now given her an eight-month suspended sentence, and her lover a six-month suspended term.

"I would like to say I'm sorry for stirring up such a controversy," Ms Ok said after the court judgement.

According to a survey carried out last year, nearly 68% of South Korean men and 12% of women confess to having sex outside marriage.


THE ANTI-ADULTERY LAW
Enacted in 1953; initially applied only to married women
Constitutional Court upheld the law in 1990, 1993, 2001 and 2008
But the judges' support for the law has gradually declined. The law's repeal would require backing of six of the court's nine judges - in the last case, five judges backed its repeal
Hundreds of people are charged under the law every year, but only a few dozen are jailed
Supporters of the law claim adultery undermines the social order, and say the law protects women's rights in marriage
Its opponents claim the law is often abused as a means of revenge or securing greater financial divorce settlements; and say in reality those who suffer under the law are most often women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