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PD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MBN PD가 해고됐다. MBN은 “또 다른 폭행 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독립PD 건과 별개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종합편성채널 MBN의 한 PD는 프로덕션 소속 독립PD를 폭행해 안면골절 부상을 입혀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독립PD협회 등은 MBN에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고, 결국 9월 제작본부장이 나서 사과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을 중심으로 독립PD 등 방송사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칭 ‘MBN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MBN은 가해자 PD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복귀 이후에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이 기간 중 MBN은 ‘문제의 PD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12월 중순께 문제의 PD에 대해 해고를 결정하고 16일 이를 통보했다.

징계 절차에 참여한 류호길 전무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독립PD 건 이후 MBN 안팎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또 다른 폭행 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해고하게 됐다. 해고사유는 ‘폭행’이다. 해당PD가 재심을 요청했으나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MBN 관계자는 “피해자는 MBN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립PD 폭행 사태와 관련, 방송사와 독립PD의 위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법제도 마련과 방송사 자체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요구가 많았다. 시청률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MBN 류호길 전무는 “독립PD 사건 이후 본부장 주재 교육을 진행했고,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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