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21일 당일까지 ‘방송평가 규칙 개정’ 의결을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23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허 위원은 방통위 안팎의 문제제기에 참석하기로 한 28일 회의에 불참했다. 허 위원이 이달 중순께 제출한 사표는 29일자로 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제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에 대해 방통위는 24~26일 내부 조율을 통해 2016년 1~2월께 보궐 상임위원이 합류한 뒤 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방통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허원제 위원의 사표는 오는 29일자로 처리된다”고 전했다. 방통위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허 위원은 지난 14일 최초로 사의를 표명했다. 허 위원은 21일 방통위를 통해 ‘출마 선언’과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는데, 허 위원은 이전에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허 위원은 사의 표명과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허원제 위원의 경우 선거법과 방통위법을 동시에 위반했다.

애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성준 위원장은 미디어스에 “아직 퇴임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원제 위원 또한 티타임 등을 통해 “의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 위원은 28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상임위원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허원제 위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허원제 위원은 ‘방송평가 규칙 개정’ 의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원제 위원은 21일 사직한 것이 맞다. 그럼에도 21일 티타임에 참석해서 방송평가 규칙 개정 토론에 참여했고 우리(김재홍, 고삼석 위원)를 ‘소수파’라고 지칭하며 ‘소수의견을 달아 (28일에) 의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정당한 지위가 없는 분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 지지 발언을 했다. 허 위원이 없이 2대2였다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제재결과 방송평가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빼고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24일까지도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던 와중에 24~26일 사이에 논란이 증폭됐고, 최성준 위원장은 보궐 방통위원이 오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상임위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의결을 고수하던 최성준 위원장 등 정부여당 상임위원들이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등 언론운동단체는 “21일 이후 허원제 위원이 참여한 의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방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상임위원의 사직서는 (위원장) 결재를 받아 (인사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는 없다.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과 방통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절한 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사의 표명은 알았다. 사직서를 언제 제출해서 어떤 경로로 갔는지 이걸 모를 뿐이지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인사혁신처에 사직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통위의 위상과 남아있는 방통위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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