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홈쇼핑사업자의 갑질을 막고자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방통위는 17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13일 국회는 홈쇼핑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번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방통위가 시행령을 통해 정한 금지행위는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강제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방송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개정안 내용.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Ⅶ.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의 수용을 방송편성의 조건으로 삼아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 취소, 변경하는 행위(다만, 보험·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4.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 하여금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

비고: 방송통신위원회는 Ⅰ부터 Ⅶ까지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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