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의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다만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미래부가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심사를 실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방송평가 400점 포함)에서 699.92점으로 사전동의 기준 점수(650점) 이상을 평가됐다.

방통위는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확대 계획 △시청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시청자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이상의 계획 또는 방안을 재허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래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된다.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통신사업자인 KT다. 두 사업자의 성격이 다른데 스카이라이프 이사회 구성멤버나 KT쪽 인사 참가 비율이 높다. 그런 우려가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내용을 조건으로 붙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스카이라이프 위상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