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권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던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이 모두 허가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본심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말게 허가대상 법인을 한곳 선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을 띄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본심사 결과 세 곳 모두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사업권을 신청한 컨소시엄 모두에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법적 요건만 본 것”이라며 “증시에 혼란을 줄 것 같아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신청법인에게만 통보했다”고 전했다.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하는 ‘본심사’가 관건이다. 조 단위의 자본금 모집 계획을 제출한 컨소시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참여 가능성이 점쳐졌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물론 대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미래부가 사업권을 내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한곳이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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