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일명 ‘통합방송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케이블과 IPTV 등 플랫폼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해 규제하고, 방송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바꿔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면 허용하고, 채널 단위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공동 설계한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로 넘어간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 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송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목적에서 출발했다. SO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상 규제 대상인 것에 반해 IPTV는 IPTV특별법에 묶여 있었다.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소유규제 등도 조금씩 달랐다. 정부는 “이런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나누고 ‘수평규제’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현재 별도 승인받은 해당 사업자는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되며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IPTV법에는 없던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동등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이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나누는데, 정부는 비실시간방송에 대한 규제를 ‘신고제’로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법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비실시간PP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플랫폼사업자는 뉴스프로그램을 포함한 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의 비실시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서비스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하지만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자환경(UI)을 통해 특정 뉴스VOD를 상단에 노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 간 양도‧양수 또한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PP를 소유한 사업자는 지금까지 법인 단위 주식인수와 합병으로 채널을 인수합병했는데,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채널 단위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한편 통합방송법안은 시행령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부-방통위가 작성한 방송법-IPTV법-통합법안 3단비교표.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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