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공사 직원에게 이용료 대납을 부탁했다 뒤늦게 갚아 구설수에 오른 인천시 출입기자들이 기자단에서 징계를 받았다.

12일 인천시 출입기자들은 총회를 열고 정창교 간사(국민일보 소속)에 대해 ‘해임’과 함께 ‘출입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정 기자와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한 6명의 기자들은 모두 경고를 받았다. 한 출입기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출입기자 과반이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정창교 기자 포함 기자 7명은 지난 10월31일 토요일 인천에 있는 드림파크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기자들은 골프장을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식사 등을 요청했다. 실제 공사는 라운딩 당일 기자들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점심 때는 이재현 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용료 104만원을 결제하지 않고 골프장을 떠났고, 공사 직원에게 ‘대납’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직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11월3일 현금으로 전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사와 출입기자단 사이에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인천지역 언론이 10일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창교 기자는 1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갑질을 한 바 없다며 언론 보도 등에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재현 사장이 사석에서 골프장에 초대했으며, “만약 게임비를 내는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우리는 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 기자 등은 해명과는 달리 애초부터 ‘공짜골프’를 즐기기 위해 골프장을 간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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