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사회의 인권 후퇴상황을 우려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즉각 석방,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지난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내용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이 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1년 후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기사 : “한국정부에 ‘모욕죄’ 처벌 규정 폐지하라고 권고해달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심의를 준비해왔던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는 처음”이라며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렇듯 자유권위원회가 2006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를 내린 이유는,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주요 이행과제로 △진실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형법> 207조 1항) 삭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구금시간 및 변호인 조력, 신문 방법 등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센터의 경우,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사들의 조력도 불가능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이행 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투명한 위원 추천 과정 보장,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 시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인종 및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독립적인 기관의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임명 및 독방 감금 최소화, △혼인강간 죄형화 및 강간의 요건을 동의 부재로 전환(협박·폭력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입국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 △구금 상태의 신문 중 제약없는 변호인 조력,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완전 폐지, △공무원 및 해직자 등도 노조 가입 허용,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신생아에 출생증명서 발부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구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지적이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2019년 11월까지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과 함께 25일 오후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및 보고서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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