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가 카카오그룹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했는데 카카오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경영진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석우 당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는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라 ‘보복’ 논란이 일었다. 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논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적절히 감시하지 않은 책임을 사업자 대표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회사 차원에서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이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4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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