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와 요금을 규제하는 정부부처들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정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통신지원비는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과장급 이상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원비가 올해 들어 각각 9.3%, 11.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직원 중 이른바 ‘업무폰’을 쓰는 직원의 1인당 통신비(해외로밍 제외)는 지난해 월 평균 5만4474원(154명)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5만8456원(149명)으로 4천원 가량 늘었다. 방통위는 6만400원(37명)에서 6만8998원(36명)으로 8600원 정도 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지원 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최민희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국민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큰 소리 치던 미래부가 정작 본인들 통신지원금을 늘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며 “가계통신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각 부처의 통신비지원금도 본인들 주장처럼 줄었어야 맞는데 오른 것을 보면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신관련 주무 부처들이 국민들에게는 통신비가 낮아졌다고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통신지원금을 올려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두 부처는 전화 사용량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과거 과장급 이상에게 단말기를 일부 제공하다가 통신비 지원으로 정책을 바꿨다. 업무폰을 사용하는 과장급 이상 관료는 자신의 휴대폰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제2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한다.

미래부 운영지원과 구본준 총무팀장은 “업무용은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인데, 7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제를 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우도식 공보팀장은 “실국별로 공공요금 예산이 있고 여기서 이동통신 요금을 납부한다”며 지원비가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두 부처의 통신지원비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통신비 인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2G나 3G에서 4G로 움직였거나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직원이 늘어나 지원비 또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부처 직원들이 단말기유통법 내 합리적인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은 줄었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다는 게 국민 대다수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미래부의 향후 목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집중돼야 한다.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월 1만1천원 수준의) 기본료를 폐지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시급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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