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에 SK플래닛의 부가서비스를 끼워파면서, SK플래닛이 46억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폰 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휴대전화 보험상품 7종 중 3종에는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SK플래닛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T클래스’ 상품은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넘어간다.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캐시백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월 5900원의 비용이 드는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에는 무사고 만료시 OK캐시백 포인트를 주는 부가서비스(월 1000원)가 있는데 이 돈은 SK플래닛 몫이다.

SK플래닛이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32만명으로 추산된다. 매월 1000원이 SK플래닛으로 넘어가는 상품 2종 가입자가 25만4천여명, 매월 6000원이 넘어가는 상품 가입자가 6만6천여명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SK플래닛의 매출을 46억원으로 추정하면서 “SK플래닛은 제휴형 상품이 시작된 이후 아직 보험만기인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년 4개월 간 아무런 영업 활동 없이 가입자 수 확보는 물론 46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이 이용자들의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 상품에 보험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서비스를 묶어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인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의 대표 상품인 OK캐시백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계열사 밀어주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어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계열사인 SK플래닛이 자사 매출을 위해 든 보험 같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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