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단말기 분실, 파손을 우려해 가입하는 단말기보험의 부가가치세(보험세금)를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보험은 비과세상품인데 이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부당징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자신들의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KT가 가입자에게 부담시킨 보험세금은 423억원에 이른다. 최민희 의원실은 “단말보험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비과세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보험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KT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34억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가입자에게 징수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억5000만원, 2012년 93억6000만원, 2013년 143억3000만원, 2014년 123억3000만원, 2015년(6월까지) 58억5000만원이다. 이 기간 KT의 휴대폰 보험 판매건수와 보험료는 이통3사 중 가장 많았다.

특히 KT는 보험매출 4320억원을 자신의 매출로 계산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속절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라며 “KT는 이를 통해 매출을 올려 기업가치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순 수납대행 역할을 하는 KT가 이를 자신의 매출에 포함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부가세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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