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영업’을 해온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조사결과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이용자와의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유플러스는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는 9, 12개월 계약조건에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해 사실상 이중장부를 운영한 사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지난달부터 LG유플러스 본사 및 동두천 지역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을 검토했고 1일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를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전병헌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보조금 특혜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를 보면, 방통위는 유플러스가 △7월 전까지 주한미군에 대해 별도의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ID카드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법인명의로 가입시켰고 △이용약관 등에는 없는 가입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자와 소개자에게 10달러 상당의 경품을 지급했고 △가입자 유치 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법인명의 개통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과 오인 고지‧청구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10월 중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시정조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병헌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구 홍보기획팀장은 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사실조사만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안다”며 “결론적으로, 유플러스는 이미 나온 문제제기는 모두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플러스는 문제가 제기된 지난달 10일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주한미군 전산시스템을 별도 운영했으나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은 아니고 △6월까지 대리점 명의로 개통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신분증 스캔을 불허했기 때문이며 △주한미군이 주둔기간(9개월/12개월/24개월)과 할부기간을 일치시켜줄 것을 먼저 요청해와 그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2일 “주한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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