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KT, 인터파크-SK텔레콤이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금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3개의 신청인으로부터 예비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영업점 없이 예금,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은행이다. 금융위는 10월 내 내부 심사, 11~12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인가는 은행법 개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는 금융-유통-결제 사업자들의 컨소시엄 형태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1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KT가 주도한 K-뱅크는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SK텔레콤과 인터파크 주도의 I-뱅크에는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고객을 확보한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사업자, 모바일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장악한 IT기업이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마저 간편결제에 진출하며 ‘모바일 금융’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모바일뱅킹으로 인한 과실을 가져갈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금융결제서비스는 이미 최고 수준이지만, 카카오 KT SK텔레콤 같은 모바일 플랫폼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 가입자를 상대로 하는 소액대출과 결제서비스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사진=현대캐피탈 블로그)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에 방점을 찍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풍족하게 꾸며주는 금융과의 연결은 물론, 기존 금융권에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이어주고 넓혀주고 나눠주는 혁신금융을 꿈꾼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보한 가입자를 금융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입자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I-뱅크는 자신의 최대 강점은 참여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이 총 2억명이라고 설명했다. I-뱅크 측은 “중신용고객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10%이상 낮추어 현재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이자비용을 연간 2.5조원 경감”하고, 가상화폐 I-Money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KT가 주도하는 K뱅크는 SK텔레콤-인터파크의 I-뱅크와 비슷한 모델이다. 주주사들의 보유한 가입자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주머니를 열겠다는 것이다. 독특한 점은 KT가 가장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KT는 은행을 개방형 체계(Open API)로 만들어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쇼핑을 할 경우 결제방법에 소액대출을 추가하고,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세 IT기업 중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①자본금(평가비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70%) ④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핵심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5%) 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간편결제를 위한 소액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평가에서 감점요소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입자들의 동의 여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자 지갑을 여는 마케팅을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모바일 플랫폼이 대출권유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모바일포털로 성장하면서 서비스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신저 가입자들이 대출권유까지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들 또한 졸지에 대출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서비스가 편리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가입자 장사로 인한 폐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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