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TV가 약속한 ‘증자’와 제작비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증자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한 차례 시정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1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증자 미이행금액 39억50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OBS경인TV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한 “OBS경인TV가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 2014년 제작비로 31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현금보유액을 2014년 말부터 87억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3년 12월 방통위는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 방통위 전체회의 전경(사진=연합뉴스)
OBS는 현재 98% 자본잠식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재승인 당시 증자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OBS의 최대주주는 방통위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 OBS는 현재 19억원 정도만 증자가 된 상황이다. OBS 노사는 자구노력을 하며 결합판매 비율을 높여 달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OBS에 대한 지원은 연간 10억원 늘어나는 수준의 정책을 의결했다.

지역방송의 대표격인 OBS는 현재 고사 중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6월 현재 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단 6개월 만에 자본증자 효과가 사라진 셈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OBS 노사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묵인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문제는 1년 반 이상 진행된 사안이고 방통위와 OBS간 많은 의견 교환과 시간적인 OBS 측에 시간을 많이 줬던 사안”이라며 “이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OBS에 증자 미이행금액을 3개월 내 이행하고,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제작투자비 미이행 금액 8억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200만원을 가산해 2016년 말까지 집행하고, 올 연말부터 87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방통위 제재는 OBS를 회생할 근본대책은 아니다. 증자를 하더라도 방송법 상 최대주주 지분제한에 저촉될 수 있다. OBS의 경우, 수년 간의 자구대책을 펴왔는데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지상파사업자 대다수도 결합판매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다. 적자사업자에 자력갱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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