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핑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와 씨앤앰이 시청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 시 노출 여부를 가입자에게 물어 원천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차단 방법을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정한 방송법 규제도 따르기로 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한 결과,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광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홍보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제거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고 △도박, 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광고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의 자료에 채널변경광고에 대한 설명과 제거 방법을 안내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재핑광고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채널을 바꾸는 경우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재핑타임, 1~3초)에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씨앤앰은 지난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초부터 재핑타임에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티브로드는 8월에 재핑광고를 시작했다. 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재핑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때문에 방통위에는 시청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방통위는 “현재 채널변경광고는 셋톱박스 설정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채널변경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만 종료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이용자 전체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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