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조사를 벌여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나, 제재 대상을 MBN과 MBN미디어렙으로 한정할 것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3월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법·약탈적 광고·협찬 영업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영업일지에는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개입한 증거도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5월 TV조선이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사업을 위해 보도를 대가로 후보자 기업에 협찬금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채널A와 TV조선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이 기관의 구제역 확산 방지조치를 보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모회사인 신문사와 계열사를 통해 광고·협찬 영업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MBN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사실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김성욱 과장은 1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16일 TV조선과 채널A 건은 상정되지 않는다”며 “불법 광고영업 여부를 조사했는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6일 MBN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제재조치안만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통위 행정조치는 최성준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출석해 증언한 것과 다르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사는 돼 있다”며 “같이 처리를 하는데 일부분 문제가 없는 것도 있다. 9월이 가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