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요금할인제 가입자에게 차별적인 판매장려금을 책정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이상철)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행태는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0%요금할인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고,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등을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가입자에게 과소한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시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여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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