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에 대해 10월1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모집을 금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논의는 3월과 6월 두 차례나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한 신규모집 금지 기간 또한 SK텔레콤을 배려해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사무처는 3일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이통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0월1일부터 일주일’ 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김재홍 상임위원은 “추석 전 2주 남아있는데도 10월1일에 하는 것도 다시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추석도 피해서 10월 첫주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결정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아주 이례적이다. 특정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허원제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주일 동안 영업 자체를 못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레콤에 제제효과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목적달성한 것”이라며 “제재효과를 주면 시기가 다른 것은 그리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이후 8월에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3월 말 의결 이후) 4월 초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입자 수가 적은) 하한기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