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SK텔링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링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SK행사지원팀’이나 ‘SK통신 알뜰폰사업부’ 등으로 사칭했고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이 84%(6월 말 현재)를 투자한 알뜰폰사업자로 지난해 130억7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 SK텔링크 광고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SK텔레콤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과, SK텔링크는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계약서 교부하지 않았다”며 “위반내용, 정도, 건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했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준금액 4억원에 10개월 간의 위법행위 기간이 10개월이라는 점에 따라 20% 가중해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SK텔링크의 불법영업을 방통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SK텔링크의 대리점과 텔레마케팅업체 등 유통점을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SK,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 안내해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영업행위를 124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기기값이 100% 무료’라고 홍보하고 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것도 2186건에 이른다. 총 3430건의 ‘사기행위’에 당한 피해자 중 2939건(85.7%)가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결을 미루면서 SK텔링크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한 바 있다. 박노익 국장은 “SK텔링크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결과,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 포함해 2만8천건에 대해 현금 보상(민원제기자)을 진행했고, 8월부터 요금 감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모두 11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용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피해보상을 권유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며 “의미 있는 행정조치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위반→조사→제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심결례를 계기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