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지역민방에 매출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편성 및 보도 협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와 지역민방 사이의 비밀협약 내용이 공개된 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20일 공개한 ‘2012년 SBS 네트워크 합의서’(2012년 6월 작성)를 보면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와 9개 지역민방은 편성 협약을 개정해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 2012년 6월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그리고 9개 지역민방이 체결한 네트워크 합의서 중 일부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 뉴스 관련 합의서 및 협약서 중 일부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같은 해 9월 SBS와 지역방송은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한다. 단, SBS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양사가 협의하여 우선 편성한다”는 ‘편성 및 네트워크시간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같은 시기 지역민방이 SBS 8시뉴스를 8시 정각부터 8시25분까지 편성하기로 한 ‘보도에 관한 협약’까지 맺었다.

이 같은 합의와 협약의 대가는 ‘매출 보장’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SBS와 미크리가 지역민방에 매출총액의 최소 90% 보장하고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역민방에 대해 각 사별 광고매출을 전체 지역민방 광고매출 평균의 90%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돼 있다.

최민희 의원실은 “네트워크 합의서에 의하면 이 같은 조건의 협약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약정기간을 정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SBS 네트워크 합의서 중 일부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은 SBS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조항을 어겼고,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SBS에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는 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위법행위라는 게 최민희 의원실 주장이다.

SBS가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서 2012년 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SBS, 지역민방 모두 편성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나 협약체결 내용도 없어 현재 위법성 판단은 곤란”하다면서 편성권을 침해하는 편성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BS는 ‘매출 보장-편성 개입’은 사실무근이고 지역민방과 최민희 의원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SBS 정책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네트워크 합의서에 나온 매출 보장 내용은 방통위가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SBS에 요구한 부분”이라며 “편성과 뉴스 관련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SBS와 지역민방은 편성과 보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꾸준히 협의해왔고, 서로 필요에 의해 논의해서 개정한 것”이라며 “오비이락으로 맞춰서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SBS가 강제로 요구해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각사의 상황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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