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MBN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MBN미디어렙의 불법·약탈 영업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간 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사실을 여러 건 확인했다. 그러나 MBN미디어렙은 여전히 “위법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MBN미디어렙에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대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시한 제재조치안을 발송하고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MBN미디어렙은 지난 13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보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MBN미디어렙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 왔다”고 전했다.

올해 초 MBN미디어렙 영업1팀의 업무일지가 온라인에 유출됐고, 이는 일부 종편의 불법·탈법적 광고영업 파문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3월 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통위에 MBN미디어렙을 신고했고, 방통위는 즉각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에는 현장조사 권한이 없으나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피조사인 MBN미디어렙의 동의를 받아 협찬과 광고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해 왔다.

방송시장조사과 김성욱 과장은 지난 1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신고 접수 이후) 조사를 시작했고, 타 종편사 동향보고 같은 것도 일일이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미디어렙법 15조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중대성에 따라 2억~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적발된 사례를 따로 처리해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대로 제재하려면 검찰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BN미디어렙이 불법·탈법적으로 수주한 광고·협찬을 받은 MBN 또한 방송법 상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불법 사실에 대해 MBN에 이번 주 수요일(1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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