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모바일 상품권(일명 기프티콘)에 대해 교환 및 차액환불,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판매처와 사용처에서는 표준약관 적용을 미루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자체 모니터단의 실태조사 결과, 판매처와 사용처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다음카카오, SPC그룹 등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다음카카오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파스쿠찌(7개 매장),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등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상품권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1개, 파리바게뜨 5개, 파스쿠찌 4개뿐이었다. 차액환불과 해피포인트 적립은 20개 매장 모두 불가능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곳도 2곳(파리바게뜨) 있었다.

시민중계실은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 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자기 이익에 맞춰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그만큼 보장되지 않고 있는 꼴이다.

▲ (이미지=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 같은 판매처와 프랜차이즈 사용처가 정부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시민중계실 주장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발행자는 수량이 기재된 물품을 제공할 경우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만든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기본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으나,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60일에 불과하다. 실제 다음카카오는 선물하기(구매하기) 이용약관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의 유효기간을 60일(물품교환형), 90일(금액형 상품)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 강요하고 있어 카카오톡과 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정위 표준약관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마련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