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혈세 수천억원들 들여 가리왕산을 ‘일회용 스키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녹색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 정의당 강원도당 등 단체와 우이령사람들 회원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등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만큼 채무자(피신청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사가 중지될 경우 강원도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도 기각 사유다.

이에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로 인한 강원도의 손실만을 염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만 유지되는 보름짜리 일회용 스키장이고, 경기장 건설과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800억원 이상(75%는 중앙정부 예산, 25%는 강원도 예산)인 점을 들며 “(가처분신청 이유는) 가리왕산의 생태적 가치는 둘째로 두더라도 무주, 용평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실익 없이 허공에 날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가리왕산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물론 공사 중단으로 매몰비용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예산과 공사기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300억원이면 기존시설 보완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앙 언론사에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녹색연합은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에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로 인한 전 국민의 손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춘천지법 제7민사부의 기각 결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원도의 손해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가리왕산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의 위중함과 대한민국 역사 속에 예산낭비 전형으로 기록될 행정실패에 대해서 줄곧 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리왕산 하봉에서 숙암리 사이에 있는 알파인 활강스키장 공사 현장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봉 주변 공사 현장에 쌓여 있는 나무들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가리왕산 공사 현장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 공사현장 주변 모습. 숲 절단면 사이에도 건설기계들이 많았다. (사진=미디어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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