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없애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늘리고 협찬고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책이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전략은 물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는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이 공익행사에 협찬할 경우 협찬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MBN과 MBN미디어렙처럼 프로그램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꼴이 돼 버렸다”며 “공적 책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후규제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은 공언한 대로 사후규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척도는 MBN미디어렙의 불법, 위법적 광고영업에 대한 처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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