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CCS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에 사전동의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7~10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끝내고 방통위에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7일에서 19일까지 사흘 동안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동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CCS충북방송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CCS충북방송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방통위는 방송사 경영진과 주주에게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삼석 상임위원은 “위원회 심사에서 612점으로 재허가 불허 점수를 받았다”며 “CCS충북방송은 정부 인허가 사업자고 상장사인데도 친인척이 개인기업 수준으로 운영했다. 2012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PP 사용료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방송과 무관한 회사에 백억원 넘는 돈을 대여해 경영이 부실하고, 시청자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허가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다”며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제출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부동의’ 의견을 냈다. 김재홍 위원은 “재허가, 재승인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탈락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방송시설 및 장비의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법, 임시허가제를 시급히 도입해서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삼석 상임위원은 “재허가 제도의 무용론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부와 공동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아날로그 독점지역에서는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이 허가조건을 어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동안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회 의견을 수용해 결정해 온 과거 관행을 들어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기주 위원은 “김재홍 위원 지적에 동의하지만 이번 안건은 그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결정을 고려해 조건 하에 재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CS충북방송은 충주 제천 단양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지역에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등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다. 1997년 7월 설립돼 1998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됐다. 지난해 매출은 269억5702만1490원이고 43억946만138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결과 CJ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12개사에 대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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