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눈속임’ 홍보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같은 당 안규백 이개호 김영록 홍의락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이찬열 최원식 박주선 정호준 황주홍 의원은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금고지’ 항목과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의 경우 (구)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과’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하여 표시해왔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광고 마케팅으로 쓰이는 요금제 이름의 경우 부가세를 뺀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표시 홍보해왔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통신사에서는 2만 원대 음성무제한 상품이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데이터 299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만2890원이 된다”며 “이렇게 통신사가 광고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어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음식점 등), 항공법(항공운임) 등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통신요금만 아직까지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통신요금’을 표시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이나 필요에 따라 부가세만큼의 추가적인 가계통신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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