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한다.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 탓에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대의 선택을 강행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1991년 만들어졌다. 현재 무선에서는 SK텔레콤, 유선에서는 KT가 규제대상이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협의한다. 핵심은 요금인가제 폐지다. 당정은 인가제 폐지를 전제로 한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당 입장이 서 있는 것은 없지만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에 기운 모습이다.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하고,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 명령 등 보완책의 디테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분기 내 인가제 폐지 여부 등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미래부는 사업자가 요금제를 시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정부와 경쟁사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유보신고제, 또는 미래부가 직접 나서 통신사의 약관을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약관변경 명령 등으로 인가제 폐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인가제 폐지 논의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차원에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인가제 수준의 규제인 약관변경 명령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를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며 폐지를 촉구해 온 SK텔레콤 등도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에서 경쟁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인가제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실제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요금제가 대동소이한 이유는 이동통신 3사가 2G부터 4G LTE까지 짬짜미와 벤치마킹으로 비경쟁상황을 유지하면서 독과점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요금에 대한 유일하고 마지막 규제수단이다. 이런 까닭에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되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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