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면 <“세월호 1주기, 차별 설치 고려”> 이혜리 기자

경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때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과 시민 대다수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기를 바라고 진상조사위원회 독립성을 원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까닭에 참사 1주기 집회에는 주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청와대로 행진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추모집회에는 최루액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청장은 ‘시민 얼굴에 최루액을 뿌리는 것은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에 “폴리스라인에 올라서고 공격하는 등 다른 때보다 공격 양상이 과격했다”며 “(최루액을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세월호 가족들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날 목적으로 청와대로 향했으나 이완구 총리는 ‘예정된 인원보다 많아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로 면담하지 않았고, 경찰은 20여명을 연행했다.

▷중앙일보 14면 <황당한 여성가족부·교육부 “명자가 일본군에게 몸 팔다 왔대” 정부 위안부 교재 논란> 김성탁 기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이달 중순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재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성노예를 하다 고향에 돌아온 이를 두고 동네 주민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명자가 3년 동안 일본군들에게 몸 팔다 왔대요”라고 수군대는 장면이 포함된 것.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한선규 의원이 “해방 이후 귀향한 소녀에게 ‘몸을 팔고 왔다’고 말하는 자료로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시행한 목적을 열거하고는 이를 비판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또한 초·중학생용 교재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 네 가지가 상세히 서울돼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며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 측 주장만 제시됐을 뿐 이런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 부분은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그같은 이유가 왜 설득력이 없는지 설명하도록 구성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8면 <한 주마다 회사사정 따라 고무줄 근로시간 ‘저는 주품팔이 알바에요’> 방준호 기자

맥도날드와 영과환, 콜센터의 공통점은 ‘유연근무제’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맞춰 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임금도 노동시간도 들쭉날쭉하다. 한겨레가 유연근무제 현장을 정리했다. 한겨레에 등장한 맥도날드 ‘라디어’ 서아무개씨는 자신을 “주품팔이 알바”라고 소개했다. 그는 3월 첫주 23시간, 둘째 주 38시간, 셋째 주 34시간, 넷째 주 21시간을 일했다. 한겨레는 “서씨가 일하는 맥도날드 매장은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짠다”며 “임금은 일한 만큼 시급으로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유연근무제도’ 때문이다. 한국맥도날드가 설명을 보자. “매장과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유연근무제도로, 특히 학업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어 학생과 주부 사이에 인기가 높은 근무 방식이다.” 그러나 라이더 서씨의 생각은 정반대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매장이 필요한 시간이 같다면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근무시간 결정권은 결국 매장에 있다.” 한겨레는 “실제로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서씨는 34시간 근무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받아든 근무시간표는 14시간뿐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주품팔이 알바’는 도처에 있다”며 “13일 알바노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영화관이나 콜센터처럼 업무량이 유동적인 곳들이 주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짠다”고 전했다. 홈쇼핑 콜센터의 경우 시기에 따라 주 단위로 근무 스케줄을 결정한다.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관의 경우, 마지막 타임 때 관객이 들지 않으면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유연근무제라기보다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8면 <[세월호 1년: 무엇이 문제였나] 눈먼 자들의 출항> 박은하 정대연 기자
▷경향신문 9면 <[세월호 1년: 누구의 잘못인가] 선원·선장·청해진해운·해운조합 “네 탓이오”> 조형국 기자
▷경향신문 9면 <[세월호 1년: 누구의 잘못인가] 의혹·무능의 정부기관 면죄부…“책임, 하나도 못 밝혀”> 박은하 기자
▷경향신문 10면 <[세월호 1년: 누가 진상규명 막나] ‘진실’은 안 꺼내고 ‘돈’ 얘기만 꺼내는 정부> 송윤경 기자

▷한국일보 16면 <디지털 보급하면 빈곤 탈출?… OLPC(저개발국 아이들에 노트북 한 대씩)의 순진한 꿈이었다> 김낙호 미디어연구가

▷한겨레 13면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을 누가 인터넷서 가렸나> 권오성 기자

▷한겨레 25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의 ‘비밀’ 알고 있나요?> 김소민 객원기자

▷한국일보 10면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 보면 아우성치는 게 히피다> 라제기 고경석 기자, 박준호 인턴기자

▷한국일보 29면 <[소설가 귄터 그라스 별세] 나치 복무 죄의식… 반성과 저항의 펜으로 파고든 독일의 양심> 박선영 황수현 기자

▷경향신문 27면 <한화·롯데 ‘빈볼 시비’ 유난히 뜨거운 이유> 이용균 기자
▷한국일보 27면 <1군 겨우 올라왔는데… ‘빈볼 퇴장’ 이동걸 어쩌나> 함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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