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대구에 내려갔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20세기가 석유시대인 블랙골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인 블루골드의 시대”라며 “물문제에 대한 도전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50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 간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물’에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창조경제’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세계물포럼을 주최한 ‘대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를 ‘민간 경영 위탁’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성과기반모델’ 도입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기반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전반적인 운영체계” 도입이 목표다. 정책 모델은 뉴욕과 초국적 물기업 베올리아 간 체결한 ‘성과기반용역계약(PBSC: Performance Based Service Contract)’이다. 뉴욕과 베올리아는 성과 배분을 ‘5대 5’로 약속했는데, 한국의 상수도 시장에 적용하면 1조1천억원 이상이 물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우연이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수도와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제주 등 9개 지역의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진주·경산 등 7개 지역 폐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직접 언급했다. 모두 합쳐 1조2천억원짜리 사업이다. 정부는 위험분담형으로 추진할 경우 투자수익률을 5~6%, 손익공유형으로 할 경우 4~5%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5%로 단순 계산할 경우 민간자본의 예상 이익은 6백억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5%는 ‘시작’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상하수도 민간 위탁과 관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은 물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 추진 중인 ‘물 민영화’를 확대하자는 게 이른바 최경환식 민영화의 핵심이다. ‘공공부문 정상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이 관리해야 할 상하수도를 물기업에게 넘기고 이를 ‘효율화’하자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이는 ‘우회된 민영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가 쓰는 물은 이미 민영화 중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물기업’ 한국수자원공사과 초국적 기업 ‘베올리아’ 등에 운영을 위탁했다. ‘우회 민영화’는 이미 지역을 확대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연구팀=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정영섭 구준모 연구원)에서 연구팀은 “상수도 민영화는 10년 이상 추진되었으나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정부의 계획보다는 크게 축소되어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하수도 민영화의 실체는 그 동안 조용히 은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수도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557개 중 413개(74.1%)가 공공위탁, 민간위탁, 민자사업 같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는 규모로 확대됐다. 연구팀은 “하수도 민영화는 하수처리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며 “2005년부터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시작되어 현재 급격히 BTL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98건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현재 6조588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물’에 빨대를 꽂은 물기업들이 흡수하는 것은 ‘지역재정’이라는 점이다. 연구팀은 “특히 상·하수도는 지자체 재정이 모든 리스크를 흡수하는 구조”라며 “장기 운영 위탁과 각종의 BTO(민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에 이어, 최근 환경부는 민간의 경영위탁에 준하는 신종 민영화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세계물포럼이 개최되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베올리아, 포스코, SK 등이 끊임없이 물산업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환식 민영화 방식은 기업이 원했던 것

최경환식 민영화가 제안하는 ‘BTO’ 방식은 기업이 원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포항시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자였던 포스코건설이 정수장 민자사업(BTO)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하수도는 수질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클 뿐 아니라 처리 비용도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나아가 하수도에서 사용된 민영화 기법, 특히 민자사업이 상수도로 이전되어가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는 물론 상수도는 물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팀에 따르면, 하수도 처리원가는 1998년 208.2원에서 2013년 930.7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347%나 인상됐다. 정부는 처리원가 상승의 원인이 하수처리장과 관로의 보급 확대, 고도처리 기법의 확대, 슬러지 폐기 비용의 증가 등이라고 설명하지만 연구팀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하수도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비용 증대 요인이 상당히 클 것임이 분명하다”며 “정부 역시 BTL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가 증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는 것도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2012년 기준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83.8%, 하수도는 38.1%다. 정부는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9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다. 연구팀은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한 민영화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역에서부터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요금 격차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위탁’의 근거가 돼 민영화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수자원공사

요금 현실화는 팔아치우기 전 예비동작

실제 정부는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71개 지자체는 2017년까지 평균 9.6%를 인상해야 한다. 연구팀이 예로 든 의성군의 경우, 이곳 주민들은 서울의 평균요금(574.2원/㎥, 2013년 기준)보다 많은 요금(677.3원/㎥, 2012년 기준)을 내고 있으나, 2017년까지 1,016.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처지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2012년 요금은 1080.2원/㎥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31.1%로 낮은 까닭에 2017년 1,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평창과 태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연구팀은 “행정자치부의 계획대로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하수도 최소 요금과 최대 요금의 격차는 2012년 602.2원에서 2017년 740.0원으로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지 않아 관로 매설 및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축사 하수 처리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회된 민영화’와 동시에 조세저항이 적은 지역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상·하수도 운영을 위탁받은 물기업의 이익을 보전하는 목적이다.

상·하수도의 경우 최소 10~20년 동안 계약을 맺는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은 장기적․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며 “투자의 리스크도 적고, 회수기간에 따른 투자보수율도 상당히 후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재정을 민간기업의 돈줄 소위 ‘빨대 재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특히 상·하수도는 지자체 재정이 모든 리스크를 흡수하는 구조”라며 “장기 운영 위탁, 각종의 BTO, 성과배분 등의 신종 기법이 난무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지역별 수도요금의 격차는 한국 상수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특·광역시 등 대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 투자가 가능했으나 소규모 도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산원가가 늘어나는 요인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데, 오히려 정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간위탁, 민간투자 등 민영화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2일 오후 대구 북구 EXCO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 예술가들이 워터 헤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의 상하수도 정책 전환 절실

연구팀은 “상·하수도 적자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회계를 분리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채,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상·하수도를 부실로 몰아 요금현실화 즉 요금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자치부는 향후 상하수도 요금을 수익자부담 등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재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물을 공공재이자 주민복지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2017년까지 요금인상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2017년까지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은 요금인상 목표에 따라서만 오로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에 직면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과를 입증한 ‘민간 위탁’이다. 연구팀은 “이들 민간기업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량 사업, 노후정수장 통합 운영 등 부분적인 BTO의 양상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개입하게 되면 상하수도 전반의 위탁과 운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부분적 시설개량, 정수장 일부의 통합 건설만해도 연간 운영대가는 수십억에 달한다”며 “본격적 민영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자체 재정을 탐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위탁을 유도, 강제하는 한국의 물 정책은 상하수도를 재공영화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다. 연구팀은 수도법에서 ‘민간 위탁’ 내용을 삭제해 민간기업이 상수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이어 “정부는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일괄적 재정지원, 수계에 따른 공공적 통합 추진, 통합권역에서의 단계적 요금 평준화, 전문인력 육성 기관 설립 및 인력 충원 등을 시급히 시행해야만 한다”며 “특히 수계에 따른 지자체 자율 통합으로의 전환, 요금현실화가 아닌 단계적 요금평준화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각 국가의 갈등과

상하수도 재공영화 추세에 대한 연구팀의 정리 내용

○ 국제적으로 물에 대한 권리는 2010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음. 2010년 7월 28일 유엔총회 결의안 상하수도에 대한 인권(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의 주요 내용은 ”△인간다운 삶과 모든 인권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인권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와 위생(하수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접근할 수 있고, 입수할 수 있는 음용수와 위생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게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한 재정확보, 역량제고 및 기술이전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등의 내용임.

○ 유럽연합 역시 인간의 기본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 인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물이 인간 생명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차별 없이 누구나 양질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임. 결국 물은 필수 공공재이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대중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물은 돈벌이 수단, 이윤 추구의 도구인 경제재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물 민영화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진행되었음.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이고 요금을 낮출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어 빈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었음.

○ 물 민영화의 문제점이 발생한 곳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잇따랐음.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정당,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이 연합하여 민영화가 초래한 폐해,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을 강력히 규탄하였음. 볼리비아의 2대 도시인 코차밤바에서는 소위 물 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대중 시위가 벌어졌음. 우루과이에서는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상하수도에 대한 접급권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시키기도 하였음.

○ 역사적으로도 민간 사업자, 시장, 경쟁은 선진국에서 서비스 보편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 그 결과 모든 나라와 도시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공공부문이 운영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세계 400대 도시(인구 1백만 명 이상)의 약 90%가 수도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현실임.

○ 2013년 유럽 전역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 시민발의 운동이 전개되었음. 현재 2백만명의 서명을 받아, 2014년 2월 유럽의회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였음. 이 운동의 요구는 △유럽연합 기구들과 회원국가들은 모든 주민들이 상하수도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도 공급과 수자원 관리는 시장 규칙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수도서비스는 자유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상하수도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운동의 결과 유럽연합은 위탁의 대상, 위탁의 지침에서 물을 제외시키게 되었음.

○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에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상하수도 공기업을 민영화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방침에 맞서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시민단체, 136운동, 노동조합 등 많은 조직들이 민영화 반대 주민투표를 조직하였음. 무려 218,002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중 98%가 민영화를 반대하였음.

○ 이탈리아에서는 환경단체, 정당 등 약 299개 조직에서 물 개혁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음.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 2011년 6월 12~13일 이탈리아 국민투표를 시행하였음. 주요 안건은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와 요금 책정기준(적정투자보수율 보장) 등 2건이었음. 선거 결과(총 투표율은 56.9% 2천5백만 명) 투표참여자의 95%가 넘는 국민들(2천4백만 명)이 민간기업의 수도 사업 참여와 서비스요금 체계 개편을 거부하였음. 이탈리아의 100여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물이 공유재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음. 2012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도입한 법령(민영화 도입)이 위헌이고 승인할 수 없다고 확정한 바 있음.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수도공기업 Canal de Isabel II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2012년 3월 민중의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였음. 민중의회에 참가한 18만 명의 98.9%가 민영화에 반대하였고, M-15(분노한사람들), 주민단체, 통합좌파당(Izquierda Unida), 민영화반대플랫폼 등이 공동으로 319개 투표소를 조직하였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2012년 1월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주민연합(KMMSAJ)이 공기업 팜자야와 두 민간 업체들 간에 벌어졌던 비리를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음.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수돗물을 민간기업에 넘긴 것이 인권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표명하였음. 2013년 주민연합은 자카르타 중앙 법원에 제소하여, 정부가 위탁 계약을 종결하도록 강제조치를 요구하였음. 바로 최근인 2015년 3월, 주민연합이 승소하였음.

○ 2014년 10월 기준, 세계적으로 180개 지역이 재공영화 정책으로 선회하였음. 민영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는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운영했던 수도를 2010년 1월 재공영화 체제로 전환시켰음. 재공영화로 인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파리수도(Eau de Paris)는 사업 첫해 무려 3,500만 유로(약 500억원)를 절약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요금을 8% 인하하였음. 이후로도 매년 3,000만 유로를 절약하고 있는 중임. 오드 파리는 이러한 수익금을 빈민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단수조치 완화 등으로 돌리고 있음. 오드 파리의 민주적 운영구조도 주목할 만함. 이사회는 시의원 11명, 노동계 대표 2명, 시민사회 대표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운영구조를 만들었음.

○ 독일은 베를린 수도 테이블을 2006년에 결성하였음. 2007년에 민영화 비밀계약 공개를 위한 주민투표 캠페인을 시작했고, 2011년 2월 주민투표 마지막 단계에서 666,235명의 시민들이 재공영화에 찬성표를 던졌음. 의회는 2012년에 RWE 지분을 6억1천8백만 유로에 값비싸게 되사는 것, 2013년에는 베올리아 지분을 5억9천만 유로에 되사는 것으로 협상을 하였음. 베를린 수도 테이블은 현재 상수도가 공공 소유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지속되는 것에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음. 재공영화 이후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며 투명성, 대중 참여, 수도시설과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1993년에 수에즈와 리오네즈데조 컨소시엄과 맺은 30년간 위탁계약을 중단시켰음. 시에서는 위탁을 취소하고 공기업인 AySA(아르헨티나상하수도)를 창설했음. 참여소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빈민의 수도 접근권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05년에 연방헌법을 개정하여 물 공급과 서비스를 주정부의 책임에서 연방과 주의 책임 공유로 변경시킨 바 있음. 이에 따라 수입을 연방정부로 집중시켰고 새로운 물 공기업(PAAB)을 연방정부 산하에 설립하였음. 현재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재공영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2015년 1월 주지사가 PAM Lyonnaise Jaya의 주식 백퍼센트를 6월까지 사들이겠다고 공표하였음.

○ 재공영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최근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음.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그 이전보다 두 배의 속도로 재공영화가 진척되고 있음. 재공영화는 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민간부분의 이윤 논리를 배제함으로써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 현실임.

○ 상하수도가 공공적으로 소유·운영될지라도 꼭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준이 없음. 무엇이 진보적인가, 공공적인가 하는 기준을 올리비에 호에드만(Olivier Hoedeman)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양질의 수질(Good Quality)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필요 충족에 있어서의 효율성(Effectiveness in meeting needs) △사회적 운영(Social) △연대(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양질의 노동조건(Good working condition) △민주적 구조와 통제(Democratic structures and control) △진보적 법률(Progressive legislation)

○ 네덜란드에서는 2005년에 공적으로 소유된 사업자만이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도법을 시행하였음.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 수도 민영화는 가능하지 않고, 10개의 모든 수도회사는 지역과 지방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

○ 독일 뮌헨에서는 100% 지자체소유 공기업이 물을 공급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수도 서비스가 엄격히 비영리로 제한되어 있음. 2001년에 시는 물 헌장을 채택하였음. 물 공급은 근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자체 주요 업무로 정하여 민간기업에게 위탁할 수 없게 하였음.

○ 스페인 코르도바의 물 공기업 EMACSA는 참여적 공동경영을 발전시켰음. 이사회는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지자체 선거 결과와 다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 정당에서 각 2명, 두 주요 노조에서 각 2명, 시민사회운동협의회(시민의 13%를 조직하고 있는 주민연합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서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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