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면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김한솔 송현숙 기자
▷조선일보 2면 <법원 "北韓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일으켰다고 명시하는 건 적절"> 김연주 최연진 기자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 입맛대로 역사교과서의 특정 내용을 삭제할 수 있게 됐을뿐더러, 기술 방향 또한 강제할 수 있게 됐다. 교과서 검정제도를 흔든 판결이다. 이번에 패소한 교과서 집필자들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내용적으로도 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나,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긍정적 측면을 함께 서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명령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시작은 ‘우편향 교과서’였다. 교육부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 당시 다른 출판사들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 포함 전체 8종 한국사교과서를 재검토해 8종 교과서 발행사에 총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일보는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제대로 수정된 788건은 승인했고, 교육부 권고대로 수정되지 않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2013년 11월 최종적으로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경향신문은 “수정명령에는 6·25전쟁 발발의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줄일 것,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발발 주체를 명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며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는 통보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집필자들은 “수정명령 중 일부가 이미 검정절차를 통과한 교과서에 특정 관점을 강제하고, 집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항의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집필자들은 “검정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주진오 대표는 경향신문에 “정부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정하라고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니, 이렇게 되면 국정제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한국사 교과서 논쟁 이후 정부와 국회는 오류 없고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들어 정부의 검정 심사를 받는 형식인데, 정부가 책임지고 발행하는 '국정 체제'로 전환할지,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할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우파 단체들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이에 교육부는 북핵 개발을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표현한 부분 등의 수정을 지시했다가 집필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5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검정에 준하므로 검정절차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교육부가 소집한 협의회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8면 <중앙대, 건물공사 두산 몰아주고 등록금으로 빚 갚기> 허승 기자

두산그룹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대의 건물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두산이 학교에 출연한 기금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두산의 출연금은 매년 줄고 있고, 빚을 갚는 데 등록금이 사용된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이명박 정부가 중앙대 캠퍼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와중에 드러난 사실이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 대학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캠퍼스 통합 특혜로 중앙대에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안겨주고, 이 과정에서 사익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이 과정이 두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6년 동안 총장을 지냈다.

한겨레는 대학교육연구소가 중앙대 예·결산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 “두산에 2008년 5월 인수된 뒤 잇따라 지어진 중앙대의 주요 건물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두산건설이 독점 수주했다”며 “두산건설이 공시한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0년 완공한 기숙사(278억 원)를 시작으로 대학병원(145억 원), 아르앤디(R&D)센터(421억 원), 100주년기념관(999억 원) 등의 공사를 맡았다. 두산건설이 이들 공사로 올린 매출은 2457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두산이 중앙대 법인에 출연한 돈은 총 1580억 원이다.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한겨레는 “이 과정에서 중앙대는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며 “2009년 67억여 원 수준이던 고정부채는 지난해 말 672억여 원(추정)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뛰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대학정보 공시제도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보면, 2013년 중앙대의 부채비율(고정부채/순자산)은 10.53%로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중 세번째로 높다”며 “재학생 5000명 이상 사립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늘어난 부채 가운데 일부는 학생 등록금으로 상환했다”며 “중앙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7억2800만 원, 50억 원의 부채를 갚으려고 해당 금액만큼을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4면 <中 부동산업체, 제주에 營利병원 설립 신청> 제주=오재용 기자, 박진영 기자
▷경향신문 14면 <중국, 제주에 영리병원 재추진> 박미라 기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뤼디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일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다. 조선일보는 “사업자는 현재 제주도 헬스케어타운과 제주 드림타워 사업을 맡고 있는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라며 “진료 과목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건강검진) 등 4개로 의사 9명, 간호 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 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 근무한다. 뤼디그룹은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7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해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산얼병원의 승인취소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추진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계 자본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다 실패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해 9월 제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산얼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나 투자자 부적격과 응급의료체계 미비, 줄기세포 시술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군이 대학생 예비군에게도 동원훈련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아일보는 “군 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며 “이 제도가 부활하면 훈련장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예비군은 4년차까지는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생은 학교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군은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섰고, 일반 예비군과의 차별 문제가 있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2면 <‘쥐꼬리’ 시급 올린 미국 맥도널드> 구정은 기자

▷중앙일보 14면 <애플·월마트 ‘기업의 반란’…동성애자 차별법 막았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한겨레 12면 <당신이 검색했던 호텔이 당신 페북 광고에 뜨는 시간 0.2초>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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