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등장하는 삼성그룹·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협찬증빙’이라는 이름으로 MBN으로부터 허위 협찬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GS칼텍스는 MBN 측에 협찬 관련 증빙 부풀리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업무 일지 속 '비정상적 광고 영업', 57건 가운데 37건 방송에 반영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이완기·박석운)은 <선데이저널>이 공개한 MBN미디어렙 영업1팀 영업일지를 면밀히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영업일지(2014년 12월 1일~2015년 1월 20일까지)에 기록된 영업 내용 387건 가운데 정상적인 광고영업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54건을 선정해 실제 방송에 반영된 비율을 계산해봤다. 54건 가운데 37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어 비율이 56.8%에 달했다.

민언련이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보도에서 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한 사례(실제 확인된 건수, 4건), △보도 외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한 사례(7건), △돈을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한 사례(7건), △허위 협찬증빙 의혹 및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21건), △보도를 통해 광고 수주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의혹 5건), △기자와 광고영업 행태 정황(의혹 7건) 등 이다.

▲ MBN미디어렙 영업1팀 업무일지

1억 5천 협찬하고 증빙은 2억 원?…MBN, 삼성그룹 등과 검은 유착 의혹

MBN미디어렙 영업일지 모니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허위 협찬증빙’ 의혹이다. 민언련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총 6건이며 그 가운데, 3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MBN미디어렙 영업일지 중

‘협찬증빙’과 관련해 민언련은 “광고업계에서 사용되는 '협찬증빙'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실제로 협찬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 어떤 시점에 어떤 기업이 실제 협찬하지 않았는데, 협찬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기업에 주어 협찬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통용된다”고 밝혔다. “연말연초에 집중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을 경우, 해당 방송에서 협찬고지를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뒤늦게 ‘협찬증빙’을 해준 경우 실제 방송 당시 협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는 협찬고지가 없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협찬증빙’을 해준 이후, 해당 방송 VOD에 협찬고지를 한 것으로 삽입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MBN미디어렙 업무일지를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12월 프로그램 제작협찬 증빙자료 작성. 프로그램 5개 제작협찬 15억 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 제왕,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언련은 이 내용 등을 중심으로 MBN 관련 프로그램 협찬내역을 전수조했다.

▲ MBN미디어렙에는 5개 프로그램에 15억 협찬이라고 쓰여있으나 살제 3개 프로그램에만 협찬고지됐다는 게 민언련의 설명. 12월 29일 <어울림>, 12월 29일 <황금알>, 12월 30일 <사노라면> 방송프로그램(자료=민언련)
그 결과, 5개 프로그램의 24회 방송에서 협찬고지로 삼성이 나온 것은 단 3회 뿐이었다. 민언련은 “1월 2일 협찬증빙에 대해 논의한 후, 뒤늦게 12월 마지막 방송에 협찬고지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과 협찬증빙을 논의한 일자는 1월 2일이었는데 ‘협찬고지’는 12월달 프로그램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다. 증빙을 위해 허위로 뒤늦게 VOD에만 협찬고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GS칼텍스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또한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서 ‘협찬증빙’으로 등장한다. GS칼텍스의 경우 ‘1.5억 협찬 확정. 증빙 : 1억 11월 캠페인 방송분/0.5억 1억 캠페인 방송으로 처리’라고 쓰여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1억 5000만원’을 협찬해놓고 ‘2억 협찬’으로 증빙해달라는 요구일 수 있다는 게 민언련의 설명이다. 금액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

이게 보도?…MBN, 돈 받고 보도에서 업체·제품 홍보…4건 확인

MBN미디어렙이 ‘돈 받고 보도에서 업체·제품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8건이었다. 민언련은 그 중 4건이 실제 방송 모니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MBN <경제포커스>이다.

민언련은 MBN 보도프로그램 <경제포커스>가 “경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돈 주면 만들어주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업일지에 쓰여 있던 “자원외교를 다루면서 한국전력공사를 부각시킬 예정”이라는 문구 또한 실제 프로그램에서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또, ‘LH공사 2000만원 <경제포커스> 건’이라던 문구는 임대주택을 주제로 하는 방송을 하면서 LH공사의 로고와 관계자 등을 부각하는 형태로 반영됐단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 돈받고 뉴스 제작한 종편…실정법 위반 명백해도 취소 불가?)

▲ MBN '경제포커스'

민언련은 또한 KB국민은행 ‘500만원 12월 추가 협찬 확정. 기획기사로 협찬 소진 예정’이라는 기록 또한 실제 반영됐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해 12월 23일 <통장 선택이 돈 버는 길…직장인우대 통장 인기> 리포트에서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스테디셀러통장”이라고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아래는 해당 리포트 중 일부다.

“급여이체를 하고,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3개월 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됩니다. KB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만 자동이체해도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연 0.3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추가로 연 0.35%포인트 우대 금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청약예금 부금을 가입하면 또 0.2%포인트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적은 젊은 고객이라면 KB STar*t 통장을 고려할 만합니다 통장 잔액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 2.5%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민언련은 “한마디로 보도 전체가 홍보였다”고 평가한 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업체의 제품을 광고하는 내용이 보도로 실린 것은 어떤 거래가 오고간 대가가 아닐까 충분히 의심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관련 메모를 보면, “12월 2천만 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천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 전 ‘싱싱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이라고 적혀있다. 민언련은 “협찬은 동치미로 내지만, 원하는 방송은 <경제포커스> 싱싱경제 코너에 농협 관련 내용을 넣으라는 의미”라며 “회계관련법과 농협 내부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MBN <경제포커스> ‘싱싱경제’ 코너에서는 보양식 사골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로마트 농협 한우 현수막을 배경으로 촬영했다는 게 민언련의 설명이다.

MBN이 보도를 무기로 삼은 정황도 여러 대목에서 포착됐다. ‘한우자조금위원회’의 경우, 영업일지에는 “청계천 한우판매 행사 보도 제안 2000만원. 행사 당일 현장 취재 후 5시 30분 뉴스 또는 익일 <굿모닝MBN> 최대 3분미만 보도 제안”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날짜에 MBN 보도는 이 같은 행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관련해 민언련은 “아마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MBN은 이후 <‘바코드로 한우 원산지 확인’…찍어봤더니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냈다.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성급한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 MBN이 한우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하필 이 시기에 단독으로 보도한 속내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MBN ‘천기누설’ 방송 이용한 NS홈쇼핑…심의규정 위반 ‘제재’ 대상

‘보도 외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한 사례’는 총 13건으로 그 가운데 7건이 확인됐다.

민언련은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서 예능·교양프로그램에서 PPL로 제품·업체를 홍보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고 곧바로 홈쇼핑에서 런칭되는 설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영업일지에서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천기누설 아로니아 아이템 기획PPL 확정’이라고 쓰여있다. 그 후, ‘1월 초 방송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를 달성했다고 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NS홈쇼핑에서는 ‘MBN 천기누설 오늘 아로니아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제품들이 판매가 이뤄졌다.

▲ (자료=민언련)

민언련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홈쇼핑 방송에서 아로니아의 효능을 봤다고 나온 장 아무개 씨는 관련 제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자였다는 점도 문제다. NS홈쇼핑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받을 수 있는 건이다.

이 밖에도 MBN <다큐M> ‘와송’ 편과 MBN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MBN <알토란> ‘소고기 돼기고기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있다’는 방송, MBN <엄지의 제왕>에서 ‘당근잡채’가 등장한 이유 또한 MBN미디어렙의 영업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언련의 설명이다. MBN이 방송프로그램을 광고 및 협찬과 꾸준히 맞바꾸고 있다는 볼 수 있는 셈이다.

‘돈을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한 사례’로 보이는 사례는 총 10번 등장하는데 7건이 실제로 확인됐다. MBN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 편, MBN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 편, ‘렌틸콩’ 편, ‘아로니아’ 편 등이 실제 재방송이 이뤄졌다.

▲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서 기자동원 사례로 추정되는 대목들

민언련, “음성적 방송광고 행위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민언련은 “방통위가 이 같은 음성적 거래를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찬증빙’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관하는 실시간 방송 VOD를 활용해 정상적인 협찬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MBN미디어렙 영업일지 속 부당한 사례는 아래 법률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법 위반 개연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듭 강조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일지 속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MBN만의 행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송 광고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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