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85만명분 시중 판매> 구혜영 기자
▷경향신문 6면 <폐기해야 할 ‘불량고기’ 설 밥상 오를 수도> 구혜영 박은하 기자

최근 2년 동안(2013년 3월~2015년 1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쇠고기 170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불량고기’는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육으로 전환됐는데 경향신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식약처의 수입 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유통기간 만료일과 냉동 전환일이 나온다”며 “이렇게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을 조회한 결과, 2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중 모두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겼다. 분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7만421㎏으로 약 85만명분(1인분 200g 기준)”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통기한 만료 당일이나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냉동으로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톤이고, 유통기한 6개월 지나 냉동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시스템 조회 결과)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통기한을 넘긴 뒤 냉동육으로 전환된 수입 냉장 쇠고기는 모두 286건이었다”며 “전체 7935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육류가 주요 식품임을 감안하면 무시 못할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논란을 덮기 바쁘다는 것. 경향신문은 “야권과 언론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쇠고기 문제를 파고들자 식약처는 최근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상에 있던 냉장 쇠고기 유통기한 항목을 삭제했다”며 “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15년 2월 17일자 6면

▷한겨레 9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건보료도 오르고…건보 ‘13조 흑자’> 최성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4조586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이다. 누적 흑자는 약 12조8072억 원에 이른다. 2010년 9592억 원이었던 게 5년 만에 13배 불어난 것. 경기가 어려워 의료비를 쓰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돈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75%)에 미달하는 보장률(한국은 63%)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겨레는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단순하게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것보다 지출이 적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지난해 총수입은 48조50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3조3291억 원) 늘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한테서 걷은 건보료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선(41조2404억원)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전년과 비교해 직장가입자의 수가 4% 많아졌는데, 보험료율(1.7%)과 보수월액(2.6%)까지 함께 오른 결과”라는 게 한겨레 분석이다. 반면 건강보험 총지출은 43조9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2조3868억 원) 늘었는데 한겨레는 “과거(2005~2011년) 12% 수준이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5.5%를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건강보험 지출이 예전만큼 큰 폭으로 늘지 않는 일차적 원인은 201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의료비 지출의 증가세가 덩달아 꺾인 데 있다”며 “경기 불황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실제 가계소득이 늘어도 의료비 등 소비성 지출은 줄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도 2010~201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발생율과 음주율, 그리고 흡연율이 줄어든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남는 돈에 대한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건강보험 재정의 기록적인 흑자 행진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행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건강보험팀장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4.9%)에 한참 못 미치는 62.5% 수준”이라며 “실제 의료 이용이 필요해도 병원비가 두려워 참는 국민이 많아 누적 흑자 규모가 커졌다면, 이는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선일보 <‘중국인이 제주 不動産 싹쓸이’는 오해… 내국인 몰려 땅값 오른 것> 특별취재팀

조선일보는 제주도를 인용, 2014년까지 중국인이 사들인 땅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0.45%이고 이중 95%는 아파트 부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부동산 경기 과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꼽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실제로 제주도의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최근 5년 사이 2만620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도 일부 제주도민은 중국인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살 땅이 없어진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중국인이 제주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중심지에 투자를 해 부동산 과열을 일으키고, 중국인은 외곽의 ‘돈 안 되는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땅을 왜 살까.

▷중앙일보 10면 <“골프장 홀·클럽하우스·연못 베꼈다” … 골프존 저작권 침해, 14억 배상 판결> 백민정 기자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시뮬레이션이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몽베르 컨트리클럽(CC) 류아무개 대표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몽베르CC에 11억7천만 원 등 3개 골프장에 14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인 류 대표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골프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150여 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골프존은 항소할 계획이다.

<읽을거리>

▷조선일보 12면 <보이스피싱 국내 등장 9년… 나라별로 돈 뜯어내는 유형도 각양각색 / 日 호소형 “엄마, 돈 좀”… 美 사칭형 “국세청인데”> 특별취재팀

▷한국일보 <SNS 등 디지털 사회운동 효과,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김낙호 미디어연구가

▷한겨레 1면 <학교 초단시간 노동자들 절규 “올 설도 버림받나요”>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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