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면 알립니다 <이완구 후보자 녹취록 공개파문 한국일보사 입장>

한국일보 기자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압박 녹취록을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건넨 이후, 취재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일보가 회사 입장을 냈다. 한국일보가 정리한 상황은 이렇다. 한국일보 기자 등 일간지 기자 넷은 지난달 27일 이완구 후보자와 점심식사를 했다. 일부 기자들은 대화를 녹음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발언에 대해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 이후 김경협 의원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이야기하고 김 의원실의 녹음파일 요구에 파일을 제공했다.

한국일보는 “본보는 이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사화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당시 그가 차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어 “통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은 의혹을 제기 하는 야당의원들을 집중 취재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나 소문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며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 후보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한 추궁을 준비하고 있던 김 의원실측에선 녹음 파일을 요구했으며, 본보 기자는 취재 윤리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실측은 이 파일을 KBS에 전달했고, 이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장이 커지게 된 것”이라는 게 한국일보 설명이다.

한국일보는 “경위가 무엇이든, 취재내용이 담긴 파일을 통째로 상대방 정당에게 제공한 점은 취재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내용을 녹음한 것 또한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본보는 이번 사태가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다만 애초 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이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반대로 관련 내용을 야당에 전달한 것 역시 이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고 했다.

▷한겨레 <이완구 충남지사 때 수차례 부인 동반 국외출장 의혹> 김외현 기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병역 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차남 건강보험표 꼼수 혜택, 삼청교육대 부역 논란 등 청문회에서는 줄줄이 사탕처럼 나온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나왔다. 한겨레는 “충남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지사 재임 시 국외 출장에 여러차례 부인을 동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숙박·항공료 등 비용을 도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또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충청남도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이완구 후보자 지사 재임시 국외 출장 계획·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임기간 2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중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장, 2008년 중국 출장 등 6건의 출장 계획서에서 이 후보자의 부인 이아무개씨가 동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겨레는 “(로스앤젤레스 출장) 당시 모든 일정에 부인 이아무개씨가 동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며 “일정 중에는 아울렛(할인매장), 문화시설, 해양공원 시찰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계획대로 이 후보자 부인이 출장에 동행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이씨 몫의 항공운임 668만여 원과 체제비 1520달러(약 167만 원)도 계획안에 잡혀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또 2008년 9월2일부터 9일까지의 중국 출장 계획서에도 ‘지사님 내외’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등 이 후보자가 재임기간 모두 21차례의 국외 출장 가운데 6차례에 걸쳐 부인 이씨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면 <이완구 부친도 2001년 강남아파트 매입…종착지는 이완구> 김경욱 기자

또 다른 주택투기 정황도 있다. 충남 천안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완구 후보자의 부친은 2001년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아프트는 이 후보자에게 상속됐다. 장인, 장모 처남에 이은 또 다른 투기 의혹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친은 2001년 12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3미성아파트 32평형을 매입했다. 한겨레는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억4천만~2억6천만 원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당시 이 후보자 아버지 주소는 천안이었다”며 “천안에 살던 이 후보자 부친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위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의 직계 가족들도 이 아파트에 거주한 흔적이 없다”며 “미성아파트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 손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기록된 주소지로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01년은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하던 시기이며, 특히 한강변에 가까운 미성아파트는 당시 강남 집값 폭등을 주도한 주요 아파트 중 한곳이었다”며 “부동산뱅크에 기록된 이 후보자 부친이 산 것과 같은 평형의 미성아파트는 부친이 매입한 2001년 평균 가격은 전년과 견줘 2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이 후보자 부친이 매입한 바로 이듬해인 2002년 1억 원이 뛰었고, 이후 2003년 8500만 원, 2004년 8500만 원 등 폭등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2008년 이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상속받은지 8개월 만에 이 아파트를 8억8천만 원에 처분했는데, 매입 당시에 비해 2.5배 이상 집값이 뛰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상속세(10억원 이하·30%)를 제하고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경기도 분당구 대장동의 땅을 사던 2001년과 같은 해, 충남 천안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후보자의 부친도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아파트는 7년 뒤 부친이 숨지면서 이 후보자에게 상속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는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같은 2001년 매입한 경기도 분당 땅을 두차례 증여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의 차남에게 증여된 것과 형태가 비슷하다”며 “특히 2001년 한해 동안 이 후보자의 장인·장모·처남에 이어 부친까지 강남과 분당 부동산에 집중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면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징역 3년… 정치권 강타> 김한솔 정환보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인터넷에 여당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거나 야당 정치인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행위는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이 판결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공식화한 것이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 체계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8면 <“월성1호·고리1호 폐로해도 전력수급 안정”> 이승준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2025년까지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9일 보고서를 내고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 시에도 설비예비율은 2025년까지 20%를 상회해, 설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가 수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예비율은 보통 15%를 안정적이라고 본다. 한겨레는 “이는 6차 전력수급계획 등으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2021년에 준공이 집중되며 설비예비율이 높아져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고,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려 앞으로 전력 수요(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정부가 지금까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첫 ‘성소수자 재단’ 퇴짜 또 퇴짜> 박용하 기자

정부가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공익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을 불허했다. 경향신문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재단은 공식 출범 전인 지난해 1월9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법인 설립을 문의했지만, 해당 부서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며 난색을 보였다”며 “재단 측은 행정과 및 인권과에 다시 문의했지만 ‘인권단체 법인 등록은 국가인권위가 주무관청이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재단은 같은 해 3월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법인 신청을 검토받았다”며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인 설립을 신청해봐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며 ‘그래도 제출한다면 서류 수정에 1년 이상 걸린 뒤 유보될 수 있다. 소용없으니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찾아갔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측은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를 허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지자체가 성소수자 법인 설립을 거부하는 것은 ‘성소수자 운동’ 반대 진영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인권헌장 사태에서 보듯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 집단의 목소리가 강해 서울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무지개재단 관계자는 “성적소수자를 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 주된 목적인데, 정부에서 법인 설립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향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ㅗ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14면 <‘캐디 성추행’ 박희태 벌금 300만원 구형> 최승현 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성추행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솜방망이’ 구형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백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골프장 캐디를 강제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여생을 조용하게 보내겠다”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은 만큼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한겨레 10면 <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하루 100만원 내라”> 전종휘 기자

법원이 쌍용차 굴뚝농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열흘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50만 원씩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것. 한겨레에 따르면,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는 지난달 회사가 제기한 ‘퇴거 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이창근 김정욱씨가 열흘 안에 굴뚝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위반 일수 1일당 각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통상의 이용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이 사건 굴뚝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않더라도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정리해고자 등 187명에 대한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안에 있는 60미터 높이 굴뚝에 올랐다. 농성은 오늘로 60일이다. 지난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회장이 ‘티볼리’ 출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만난 뒤 교섭이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로서 교섭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5일 진행한 2차 교섭에서는 쌍용차가 “신규 인력 수요의 발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한국일보 14면 <홀로코스트는 합리성이 넘쳐 일어났다> 류한수 상명대 교수

▷중앙일보 34면 오피니언면 <[이철호의 시시각각] 한국에는 칼이 펜보다 강하다> 이철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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