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미국계 로펌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친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한 것. 8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차남 이씨(34)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에서 일하며 총 550만 홍콩달러(우리 돈 7억7천만 원)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실은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3천만 원”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지=KBS 리포트에서 갈무리)

그러나 이씨는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실은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며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완구 후보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이었으며, 이완구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 세대원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

진선미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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