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면 <“福祉 구조조정” 칼 빼는 새누리> 이동훈 조의준 기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김무성-유승민 ‘KY라인’이 당-정-청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연일 ‘압박’ 발언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언론 분석은 대동소이하다.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경향신문도 한겨레도 한국일보도 모두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내용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대선공약 폐기 선언>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분석만 조금 다르다. 조선일보는 “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복지를 줄이는 건 쉽지 않고, 구조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외딴 길을 걸었다. 왜일까.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 등 세금을 올리는 것이 ‘복지 축소’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KY라인에게 ‘무상복지 축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김무성 대표 발언 중 “우리나라에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고 정치권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3면 <김무성 “복지狂風 몰아쳐”… 무상급식·보육부터 우선 손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김무성 대표의 국회 연설 핵심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납세(納稅)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손질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두고 “복지와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부터 손을 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무상보육TF를 출범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에 뽑힌 원유철 정책위의장 또한 “TF의 결론을 보고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장 ‘무상 복지 전면 개편’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무성 대표 발언은)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에 두기보다는 ‘중복과 비효율 개선’에 맞춘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6면 <이완구 “고액 강의료 아닌 연봉 개념”> 김현우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회당 천만 원의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과 ‘황제특강’ 의혹, 그리고 ‘삼청교육대’ 활동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보자. 3일 경향신문은 이완구 후보자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딱지’(미등기 분양권)에 웃돈을 붙였고, 매입 이후 9개월 만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취득한 분양권은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어 취득 계약 즉시 등기가 불가능했고 잔금 지급 시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미등기 전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완구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우송대 총장을 자문으로 데려오고 퇴임 후 이 대학 석좌교수가 됐고, 재직기간 6번 특강을 하고 6천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황제특강’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1년 4개월 재직기간 동안 6회 특강 외에 보직자 및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4회, 대학 교류협력을 위한 자문 11회를 실시하고 우수교원 초빙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강의료가 아니고 석좌교수로 채용된 활동에 대한 연봉 개념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청교육대 전력도 문제다. 1980년 이완구 후보자는 20대 사무관으로 국보위 내무분과위의 실무를 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국보위 내무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불량배 현황 파악과 리스트 작성, 검거계획 수립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 후보자도 실무자로 일했던 만큼 삼청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비단은 당시 이완구 후보자는 말단 하위직이었고 소관 부처 문서 수발과 연락 업무를 담당했으며, 훈장은 전원 수여됐고 후보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보훈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12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 이혜리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이번에는 ‘물고문 경찰’ 봐주기 의혹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문 경찰관을 불구속 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92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해 논란이 됐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경찰의 건의를 받아 수사지휘를 했다”며 “기록이 폐기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불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내용을 보자. 경향신문이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한 내용에 따르면, 1992년 4월 15일 밤 10시 부산 암남동 동사무소를 지나던 이아무개씨는 강도 혐의로 붙잡혀 송도파출소로 연행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의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한 경찰은 “고춧가루 맛을 보여야겠다”며 팔다리를 붙잡고 3~4차례 물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3시간 만에 이씨를 집에 데려다줬다.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행과 물고문 사실은 부산경찰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고, 경찰은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파면, 감봉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당시 부산지검 형사2부에 근무하며 이 사건을 맡았던 박 후보자가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불구속 조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박 후보자는 부산경찰청이 ‘이 경장이 이미 파면 조치됐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불구속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법조계에서도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리한 것은 당국의 고문근절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8면 <검찰, 7년 전 노사분쟁 참가자까지 무차별 ‘DNA 채취’> 박태우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의 DNA(유전자정보)까지 채취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그동안 보류해오던 시료 채취를 재개한 것인데, 7년 전 노사분쟁으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법률 규정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때문에 채취를 미뤄오던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채취 절차를 시작했다”는 대검 관계자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강력범죄 수사와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흉악범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재물손괴, 폭력 사건 관련자 등 법조항만 보고는 죄질의 경중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적용돼 논란을 빚어왔다”며 “특히 법에는 ‘검사가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해석해 획일적으로 채취를 요구해 왔다.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자 디엔에이까지 채취해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5 대 4로 합헌 결정했다. 한겨레는 “11개 범죄를 대상으로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디엔에이 시료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8만873건”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8면 <검찰, 공안 몸집 불리나… 주요 지검 2곳에 부서 신설> 김청환 기자

‘공안당국’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3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할 방침”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자리도 새로 만든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공안몰이를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남부지검의 경우 집회ㆍ시위의 메카인 여의도가 관할인데다 국회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로는 공안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또 남부지검에 2차장을 신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옮겨온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에 대한 전담 지휘를 담당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은 북한과 접경지역이라 “기존 형사5부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공안수사 수요가 많다”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등 무리한 공안수사 방식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안부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을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한국일보에 “허위로 간첩을 만들려다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에 무리한 공안수사 행태를 반성하고 피의자 인권보장 등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공안수사 부서를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공안수사 강화 기조에 이어 조직개편까지 하게 되면 몸집이 늘어난 공안부가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 무리한 실적경쟁을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0면 <학교 비정규직 1600여명 줄줄이 해고…“경기교육감 ‘진보’ 아닌가요?”> 홍용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관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289명이 계약만료됐고, 다문화언어강사 129명에 대한 계약도 해지됐다. 또한 이달 말에는 경기도내 220여개 혁신학교 업무보조원의 계약기간도 끝나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다음달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내 16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되면서 경기도 일선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불만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에 떠넘긴 누리과정 사업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올해 예산에서만 8900억 원을 감액하는 최악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등의 사업비와 비중이 큰 인건비에서 깎았지만 최악의 경우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 6405억 원은 빚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10면 <수원여대, 노조원 절반 파면·해임…노조 “비리고발 보복 징계”> 홍용덕 기자

수원여대가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을 파면하거나 해임했다. 이 노조 지부장 등은 전임 총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복징계’ 이야기가 나온다. 한겨레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지난 2일 이 학교 노조 권순봉 지부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부지부장 등 11명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수원여대는 “(피징계자) 이들은 임면권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선동·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교수협의회 회장 등 교수 2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학생 선동 이유로 파면, 해임됐다.

노동조합은 ‘보복징계’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조 쪽은 “현재 비리 혐의가 드러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전 이사장의 장남이자 전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사상 유례가 없는 집단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보복성 해고”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해임된 교수 또한 “총장 구속 등에 따른 학내 혼란을 막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학교 쪽이 교수 50여명에게 교협 참여 경위를 추궁하고 징계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불안해해 교협을 자진해체했다.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국일보 14면 <서울시의회 임시직 50명 채용… 절반이 시의원들 관련자> 손효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사무처 임시직 50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절반이 시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현직 시의원의 자녀도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임기 1년짜리 8급 직원 50명을 채용했다. 일반행정직 30명, 입법분석요원 20명이다. 연봉은 각종 수당을 합쳐 3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채용자 중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정원의 절반가량이 현직 의원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A씨는 현직 시의원 딸인데 한국일보는 “업무 경험은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전화 응대한 것이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현직 시의원의 지인인 B씨는 20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만 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입법분석요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시의회는 5개 항목을 평가해 선발했고, 합격자 모두 자격요건에 부합했다고 해명했다.

<읽을거리>

▷한국일보 16면 <미국판 국제시장… 美 참전용사 영화 싸고 보수·진보 충돌> 라제기 기자

▷한국일보 17면 <가이드·통역에 속아… IS에 넘겨지는 기자들> 배성재 기자
▷한겨레 30면 <증오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김선주 언론인

▷한국일보 22면 <MB 자화자찬 자서전에… MB정부 실정 고발 맞불> 오미환 기자
▷한국일보 22면 <MB정권은 도대체 국민 세금을 얼마나 탕진했나> 오미환 기자

▷한겨레 16면 <[르포│테러 이후 파리 이민자거주지역] 군인들 총들고 순찰…무슬림 이민자 거주지 팽팽한 긴장감> 조기원 기자

▷한겨레 22면 <달성습지 생태 회복 고속도로 장벽에 가로막히나>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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