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이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속임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유플러스가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광고내용을 구성했다”는 이유다.

제로클럽은 단말기 선보상제의 일종이다. 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하며 이 정책을 내놨다. 제로클럽은 신규 및 기기변경 이용자가 18개월 동안 LTE62 요금제 이상으로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를 사용하고 반납하기로 약정하면 유플러스가 개통 기준 18개월차에 중고폰 가격을 선보상(구매)해 할부원금을 미리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로클럽 혜택을 받는 것은 까다롭다. 제로클럽 가입자가 18개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은 18개월 이내와 18개월 차, 18개월 이후로 차별적이다. 우선 18개월 이내에는 ‘(출고가-지원금-선구매금액)÷18개월’을 부담해야 하고, 18개월 차에는 중고폰을 반납해야 한다. 18개월 이후에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선 구매금액 12개월 할부’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단말기 계속 사용시 이자 5.9%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로클럽은 ‘선보상’이 아니라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YMCA시민중계실은 “본회가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유플러스는 제로클럽으로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다. 지난해 11월 21일자 <LG U+, 아이폰6 가입 둘에 하나는 ‘제로클럽’…내년 유지 여부 고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LG유플러스 아이폰6 가입자 둘 중에 하나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려던 제로클럽 프로모션의 ‘연장’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시 당시에도 ‘마케팅 전략’이자 ‘우회적 보조금’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유플러스는 새해 들어서도 제로클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보상제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자 이동통신사들은 잇따라 이 정책을 폐지했다. 방통위가 지난 14일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6일과 19일 정책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제로클럽에 대한 폐지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유지하는 데는 가입자 유인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중계실은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텔레비전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중계실 의견이다.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의 상기한 부당광고 행위를 통해 작년 11월~12월 두 달 동안에만도 해당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여 대 이상 판매하는 등 이미 취한 막대한 이득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와 방통위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유플러스에 제로클럽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YMCA가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제로클럽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며 “오히려 SK텔레콤과 KT가 폐지를 한 뒤, 제로클럽도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플러스는 반박자료를 내고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며 “실제로 제로클럽을 통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16G)을 구매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 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 원(1월29일 기준)을 제공하며, 아이폰5S의 경우 33만 원의 중고폰 보상액을 제공하는 등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보상금액만큼 추가로 할인되어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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