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면 <“국가안보 직결된 수사, 휴대전화 감청 허용해야”> 대담 김창균 사회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관련 법령들을 개정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령, 감청은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사 방법인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합법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유선전화와 모바일메신저에 대한 ‘감청’(통신제한조치)은 합법이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계정 117개가 감청됐다. 2012년 47개 계정, 2013년 89개 계정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은 이보다 더한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처리 계정수는 2012년 6087개 계정, 2013년 6032개 계정, 2014년 상반기 3995개 계정이 감청됐다. 황교안 장관이 밝힌 내용은 국가정보원 등이 암암리에 진행하는 ‘무선전화 감청’ 합법화다. 정부가 내놓을 ‘감청강화법’ 내용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네이버 밴드 했다는 이유로 ‘독방 대기발령’ 받은 우체국 노조원> 강진구 기자

우체국 시설관리단이 노동조합 간부에게 ‘근무시간 중 밴드(네이버의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독방 대기발령’을 내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시설관리단은 19일 최근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집행부 3명에 대해 1개월 동안 대기발령하고, 이들에게 본사 5층의 3개 독방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시설관리단은 대기근무중인 집행부 3명을 상대로 ‘노사상생방안’에 대해 글을 쓰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집행부 3명은 조만간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동조합을 없애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시설관리단은 이처럼 노조 집행부 3명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난 20일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노조가입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설관리단은 노동조합 설립 총회 하루 전인 16일 이들을 감사실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창립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 노동조합을 만들 때가 아니라며 회유했다.

경향신문은 우체국 시설관리단 원대연 이사장은 대기발령 배경에 대해 “현장 직원 중에 노조 가입을 원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현장소장(집행부)이 노조가입을 권유하면 대부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부를 대기발령한 상태에서) 현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원대연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설관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다.

▷한국일보 11면 <불법파견 ‘고질병’> 이윤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하청 노동자가 2140명에 이르고,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열 곳 중 네 곳(1017개소 중 413개소, 40.6%)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32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파견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노동계 지적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사업장 중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업장 비율, ‘불법파견 판정 비율’은 2012년 26.8%(2593개소 중 695개소)에서 2013년 41.1%(781개소 중 321개소)로 크게 늘었다.

한국일보는 “특히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라도 회사가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고용부에 사후 보고하면 파견이 허용되는 규정이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고용부 안산지청이 불법파견 관련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산지역 제조업체 사업장 303개소 중 250개소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돼 510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3개월 미만까지 파견이 허용되는데 일시ㆍ간헐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불법파견 노동자는 사실상 원청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근로조건이나 해고 등과 관련해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불린다”며 “때문에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경비 등 3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하나로 55세 이상 중고령자, 전문직에 한해 전업종 파견을 허용하기로 밝혔는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에 달한다”며 “불법파견이 만연한 현실에서 정부 대책은 파견을 더 확대시켜 일자리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0면 <이용관 부산영화제 위원장에/ 부산시, 석연찮은 ‘사퇴 종용’> 이혜인 기자

지난 23일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영화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에 대한 보복조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부산시는 상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영화제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영화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로 메이저 극장은 개봉을 꺼릴 정도였으나,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작품을 상영했다. 한편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1996년 영화제 출범을 주도했고 초대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2010년 시작한 집행위원장 임기는 2016년 2월까지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14면 <연애요?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ㅠ.ㅠ>
▷경향신문 15면 <일식집? 김밥 먹고 하루 2만보 ‘질풍 취재’ @.@…>

기자와 언론은 드라마 단골소재다. 권력과 붙어먹는 저열한 인간상을 대표하기도 하고, 정의의 사도로 등장하기도 한다. 어떤 언론사는 수습기자에게 ‘영업’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언론사는 이들에게 밑바닥 접촉면을 늘리게 만든다. 수습기자는 6개월 정도 경찰서를 돌며 “이야기 되는 것 나올 때까지” 언론의 식습관(?)을 체화하는 시간이다. 아마도 언론은 이 같은 도제식 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을 분야 중 하나다. 경향신문이 수습기자에 대한 기획기사를 썼다. 특별한 ‘야마’는 없으나 한 번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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