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일단 자리를 유지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퇴직된다”고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근거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 심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해산’의 범주에 헌재의 정당해산심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광역·기초의원 각각 3명씩 이다. 이 중 광역의원은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의원 등이며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이다. 해당 비례대표직은 결원 상태로 남으며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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