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정당 해산과 의원직 전원 상실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정당 해산에 찬성하는 인용 의견과 반대하는 기각 의견의 요지를 낭독한 이후,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의견에 찬성했으며 단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박한철 소장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인에 대해 지역구 3인과 비례대표 2인을 구별하지 않고 의원직을 전원 상실토록 한다는 결정을 낭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지역구 3인에 대한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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