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15일 알려진 가운데, 16일 전교조는 경찰 수사를 적극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성명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위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규정했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충성수사가 개인 이메일과 밴드까지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인터넷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통신업체 데이터센터 앞에서 경찰관들이 의견을 나눈 뒤 건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교조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전교조 성명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사 시국선언 당시 검찰 수사에서도 검찰이 “전교조 서버 전체를 가져가는 등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기에 전교조가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이후 “대법원은 2011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전교조가 이 사건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포털 이메일과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은 수사상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교조 성명서의 전문이다.
❏ 경찰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주도혐의로 전교조 조합원들의 주요 포털 이메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15일 경찰은 서초동에 있는 전교조 서버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영장에는 ‘홈페이지 서버 자료’와 ‘서버에 보관된 전교조 이메일 계정 내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인 이메일이 송두리째 경찰로 넘어갔음에도 아직 이 사실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이번 이메일과 밴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모두 들여 보았다는 점,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메일과 밴드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 사적인 개인 이메일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전교조 조퇴투쟁의 주도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에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은 서버압수수색만으로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렵다 판단해 다른 혐의를 찾기 위한 편법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 개인의 이메일과 네이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은 포괄적, 탐색적 영장을 금지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교사의 사생활을 들여다봄으로써 전교조 탄압의 어떠한 구실이라도 만들겠다는 저열한 행위이다. 이러한 과잉수사의 배경에는 ‘집회’와 ‘선언’을 문제 삼기보다 ‘대통령 비판’을 문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충성수사가 개인 이메일과 밴드까지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당시 검찰은 전교조 서버 전체를 가져가는 등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는 “서버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이번 교사들의 포털 이메일에 대한 영장 집행 또한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이다. 전교조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당국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위법한 영장집행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또한, 전교조는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의 경우 집행 이후에도 오랜 기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점이 있고, 더불어 포털업체 등 통신기관에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게 한 것인 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 해 37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영장남발로 정보가 털리는데도 당사자들은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정도면,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하는 통신비밀침해법이라 불릴 만하다.
❏ 교사들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은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당사자로서 세월호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에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비판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은 특정정파의 생각이 아닌 국민적 생각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은 서울고법의 판결에서 확인되었듯 위헌적 법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전교조를 무력화한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행위였다. 조퇴집회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발언한 후 검찰은 서울고법의 법외노조통보 원인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기는커녕 240명을 더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법리와 상식은 사라지고, 오직 충성 과잉수사만 남아있는 셈이다. 전교조는 지난 7월 16일 “교육부의 무차별적인 형사고발, 검찰의 압수수색등 과잉수사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관련해 UN 특별보고관에 개입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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