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말 현재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총 394대의 감청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순으로 감청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가운데는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첨단장비도 있었고, 특정장소의 대화내용을 감청하여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 감청장비 등도 상당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이런 수준의 감청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시설의 종류를 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 강동원 의원실 제공
검찰이 보유한 ‘레이저 감청시설’은 건물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장비다. 강동원 의원실은 이에 대해 “마치 첩보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가공의 감청장비”라고 평했다.
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청시설 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의 경우 레이저 감청장비는 물론 기타 감청시설을 얼마나,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강동원 의원은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들 첨단 감청장비들은 국가기관이 범죄수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불법, 변칙적으로 악용할 경우, 얼마든지 일반 국민은 물론, 각 정당과 특정정치인, 국가기관, 특정인의 통화내용과 면담내용, 각종 대화 등 사담까지도 엿듣을 수가 있어 갈수록 사찰 가능성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고 한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유승희 의원실은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승희 의원실 제공
또 유승희 의원실이 밝혀낸 통계 역시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실은 이와 관련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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