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결과가 6일 발표된 가운데 각 신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7일자 <조선일보>의 경우 1면, 3면, 12면 기사에 걸쳐 보도한 반면 사설은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 발표를 받아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사에게 주로 책임을 물렸고, 언딘과의 유착이 드러난 해경에게 일부 책임을 돌렸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유병원 일가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와 가장 비슷한 논지를 취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못 밝힌 유병언 비호세력, 특검이 규명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유 씨 일가는 오대양 사건 이후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 왕국’을 재건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5공 때부터 정치권 인사와 인연을 맺고 사업을 키워온 유 씨의 전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 비호 세력의 실체가 없지 않을 것이다 (...)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사실상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정치권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에만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아울러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같은 정쟁적 사안에 집중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7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반면 <중앙일보>는 <부실한 세월호 수사, 특검은 제대로 하라>란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의 미진한 내용을 특정한 부분에 한정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 사설은 검찰의 발표가 “세월호 참사를 발생하게 만든 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별로 밝혀낸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한마디로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외하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다”라고 검찰 수사를 규정하면서, “이제 과제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이 주어진 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진상을 밝히려면 정쟁적 이슈에서 벗어나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중도성향과 진보성향 매체들에선 진상조사가 법리상 처벌에 한정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상조사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7일자 <한국일보>는 <검찰의 세월호 진상규명엔 역시 한계가 있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특히 검찰이 내세운 궁극적 수사목표에 비춰보면 ‘철저한 진상규명’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책임자 엄벌’도 미진하다”라고 검찰 발표를 평가하면서, “검찰도 인정했듯이 ‘판례와 법리상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해경 상승부, 해양수산부와 청와대의 조치여부,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의 진척 여부를 말하면서 “사고의 일부분만 밝혔을 뿐 더 중요한 사건의 실체에는 다가가지도 못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 7일자 중앙일보 2면 기사
진보언론인 <한겨레> 역시 같은 날 <세월호 참사의 국가책임, 이것뿐이겠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의 책임이 해경에 그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가 기울어 침몰하기까지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은 123정만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이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123정은 물론 국가 전체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그 진상을 정확히 밝혀내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문했다.
<한겨레> 사설은 “특별법을 통해 구성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철저하고 다각적인 조사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사설 제목에 ‘진상조사위’가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세월호의 진실, 진상조사위와 특검 통해 밝혀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은 그동안 ‘왜 침몰했는가’를 넘어 ‘왜 눈앞에서 304명이 죽어갔는가’를 물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을 외면했다”라고 개탄했다.
▲ 7일자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 사설은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선장·선원 10여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몇 명, 해경 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면서, “하지만 ‘침몰의 진상’은 규명됐을지 모르나 ‘참사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의 보고와 대응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선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문들 중 검찰의 수사가 충분했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미진함’의 영역을 유병언 일가의 로비에 두느냐, 권력 상층부에 대한 수사에 두느냐, 청와대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총체적인 국가 책임에 대한 규명으로 두느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단지 검찰 수사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특검에 대해 기대를 품기도 하고, 진상조사위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권한이 많지 않은 진상조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검찰수사 발표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법리적 단죄와 다른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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