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재합의를 도출했다. 7일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한 바 있으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등 당내외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에서 합의 파기를 결정한 바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에서 새롭게 결정한 것의 핵심은 총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몫 4인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을 선정할 때 유족이 일부 참여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10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4명을 추리기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는 특검후보 추천위원이 국회 몫 4명을 정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정해 총 7명이 구성되게 된다. 7인의 특검후보 추천위원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1명을 골라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임명한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뒤 다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진상조사위에 대해서는 7일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 측이 반보 양보했을 뿐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족대책위 안을 지지한 이들은 기소권은 몰라도 수사권은 가져와야 진상조사위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전례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다.
동행명령권으로 수사권을 대체하고 특검 추천에서 약간의 양보를 받은 것에 불과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초 합의로부터 12일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가족대책위와 유가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설득했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은 두 원내대표의 합의문 전문이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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