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치연합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청와대에선 이들 중 1명을 사퇴시키느냐 2명을 사퇴시키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선 복수의 언론이 청와대의 의중이 사퇴로 정해졌다고 보도한 가운데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관심사다.

▲ 12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그런 가운데 12일 <경향신문>은 10일 청문회 정회 후 저녁시간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폭탄주’를 마셨다고 단독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10일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문화부와 아리랑TV 직원 10여명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음식점과 목격한 손님의 증언을 종합하면 맥주와 소주가 방으로 들어갔고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으며 정 후보자도 마셨고 매우 시끄러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편 동석한 문화부 관계자는 “청문회 마지막 날이라 준비했던 직원들과 고생했다는 의미로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맥주 한 잔씩 나눠 마셨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술자리는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고 후보자는 “잔은 받아놓고 거의 못 드셨다”라고 말할 상황이었으며 “후보자가 일찍 들어가서 다른 직원들이 남아서 한 잔 더 했다”는 것이다.
진실이 두 갈래의 증언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는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 문제로 청문회가 중단된 시점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위증 문제와 더불어 음주운전 문제가 지적된 정 후보자가 또 한 번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것은 희극적인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 12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폭탄주’ 회동을 알지 못한 다른 언론들도 이미 사설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었다. 12일 <조선일보>는 <정성근 후보자 장관 할 수 있겠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짧게라도 자신이 살았던 집의 매매 과정에 대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지 기간 내의 전매로 4200만원 차익을 남긴 뒤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것이란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 사설은 “20~30년 전엔 적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에 여러 편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 전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으로 장관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결격 사유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을 꾸며낸 것이 맞다면 차원이 다르다. 국민 앞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정성근 후보자,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위증 문제는 그동안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음주운전 사건이나 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 의혹 등과 종류가 다른 악성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아예 사설 제목을 <거짓말한 정성근 후보자, 장관 자격 없다>로 걸고 “도덕적인 흠결과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거짓말은 중대한 결격 사유다”라고 밝혔다.
▲ 12일자 한겨레 5면 기사
보수언론들이 이럴 정도였으니 중도·진보언론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국일보>는 <거짓말하는 정성근 후보자 공직 맡겨선 안 돼>란 제목의 사설로, <한겨레>는 <정성근, ‘거짓말’ 하나만으로도 장관 자격 없다>란 제목의 사설로, <경향신문>은 <정성근 후보자 문화장관 자격 없다>란 제목의 사설로 정성근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 12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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