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이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상희, 남윤인순) 주최, 진선미 의원실 주관이다. 토론회 사회는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한가람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정서연 변호사가 했으며, 토론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법무법인 한결 조숙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조사관·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정현희 상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동반자법)은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설명되었다. 생활동반자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인들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자 가정법원에 신고할 경우,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 가사권 대리 등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 공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의료기록 열람권 부여 등의 권리를 제공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인사말을 한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노력했는데 실행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이 개최되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진선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의 변화와 생활동반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제도’이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지체‘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결혼 밖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진 의원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한 사람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법안 작성에 함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하였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안의 내용 설명과 입법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관계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점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인 혼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부양, 협력의 의무와 재산분할권은 있지만 상속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법안이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효력 면에서 혼인제도의 획일성, 경직성을 지양하고, 당사자 쌍방의 개인과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공동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 세제혜택, 가정폭력 문제 등에도 적용하고자 여타의 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입법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법안의 실효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환영하며 입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의 가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토론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법무법인 한결 조숙현 변호사는 "이 법률이 동성 간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숙현 변호사는 근친자간 생활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규율과 사망으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필요하며,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해소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그런 경우 수 십년을 함께 살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조사관은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신분이 다소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주은 조사관은 “생활동반자법에는 상속과 친족 관계가 빠져 있는 탓에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주은 조사관은 “이 법안의 목표가 주의환기인지 통과인지가 애매하다”면서,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생활동반자관계 간의 자녀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관계에 대한 차별금지대책 및 권리보장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정현희 상임연구원은 "연인과 동거 중인 성소수자 중 80.9%가 공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이 비혼자 및 성소수자의 현실에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가족폭력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 등에 반론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가족제도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발의 후 본격적인 상임위·공청회 등에서 더욱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얘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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